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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오퍼레이터 40일... 무대전문인자격증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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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에서 40일동안 뮤지컬이 단기위탁운영으로 진행되는데요..
과연 장비렌탈로 들어가는 팀에게 무대전문인자격증을 소지하고 오라네요..
과연 이 무대전문인 자격증과 렌탈팀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렌탈팀에 몇이나 있을까요..
혹시 관계법령이나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문을 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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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man Music님의 댓글

국립이라면 자격증이 필수 조건 맞습니다.
해당 자격증 소지자 등의 기본 자격이 안 되면 공공기관의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자격증 대여 같은 편법이 있는 거지요.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압니다.

Riverman Music님의 댓글의 댓글

담당자한테 문의하는 게 정답 아닐까요?? 요구하는데 안 가져가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적어도 관공서와의 거래라면 필수 자격 요건은 지켜야 거래 관계가 성립됩니다. 직원 중 누군가는 자격증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렌탈로 들어가는것이면 꼭 필요하시지는 않을듯 합니다만.

기왕이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것이 향후 분명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Thom님의 댓글

공연법
제 16 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등)
① 제 8조 제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공연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21 조 (무대예술전문인의 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연장"이라 함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2.7.30]

위내용만으로 완전한 기준이 설명될 수 있는가 싶습니다만..


공연법적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근무 할 수 있는 곳 혹은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하는 공연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곳들....
공연법적으로  자격증이 반듯이 있어야할 경우는 공연법 16조 1항 에 따른 곳들에 채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들...   
공연장 종사자나 공연업 종사자나 모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공연업 종사자가(음향렌탈) 공연장에 채용의 목적이나 경로가 아닌 순수 렌탈및 운영만을 목적으로한  경우까지 관계법령이 커버하고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 예외라고 해서 혹은 필수적 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일 주는 사람..) 가 자격증 소지자 한태 일을 주고싶다 라면.. 그만의 case 겠죠.. (이경우에도 무대예술 전문인 관련 법에 따른 경우는 아닌듯 합니다만 ..)

품바님의 댓글

극장측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클라이언트(뮤지컬이라면 기획사겠지요)가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인가요?

7년째 렌탈업체에서 처음부터 일 배우고 오퍼레이터 하고 있습니다만, 뭐, 손해볼거 없겠다 싶어 무대예술전문인도

취득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자격증을 제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유수의 국립 공연장에 렌탈을 들어가 봤고 자격증의 주체인 국립극장도 수시로 들락 거렸지만, 자격증을 요구

받은 적은 없네요.

다만 '40일'이라는 장기간이 어떤 변수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VR님의 댓글

단순 대관이 아닌 단기위탁운영이기에 자격증소지자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면 소지자가 배치되는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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