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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믹싱에 종사하는 음향예술인의 저작인접권 획득을 위한 서명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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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믹싱에 종사하는
음향예술인의 저작인접권 획득을 위한 서명발의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음향예술인협회 KASA입니다.
음악이라는 기록물을 만드는 산업에 종사하면서,
기술과 창조예술로 저희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며
더 좋은 음악사운드를 만들기위해
개인적인 많은 희생들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
하지만, 음악저작물을 만드는 부분에서
저작물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공들여 만든 결과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작인접권에 관련되어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
.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면 레코딩과 믹싱으로
자신의 음악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
현실은 더 좋은 창조를 위해 몇백 몇천 몇억을 투자하고
수입은 프로당 몇십만원, 이렇게 사업성이 부족한 것을
꿈이라는 이름으로, 더 좋은 음악을 만들기위해
자기최면을 걸고 대출을 하며
가족과도 제대로 못만나며 일을 하고,
그나마 있던 일도 50대까지도 하기 힘든 특수 직종입니다.
젊음을 바치고 다른 사람이 만든 곡을
더 좋게 바꾸기 위해 일을 하지만
어느 순간 새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퇴직금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
.
아마도 현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음악하는 분들
모두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지만, 후배들에게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고 만들어줘야
더 좋은 마이크 하나라도 사고, 생활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음악을 만드는데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
레코딩, 믹싱을 학교에서 두꺼운 책과 날새며 연습하면서
배우려는 학생들이 계속 존재해야,
앞으로의 음악의 사운드와 창조가 더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
.
음원 낼 때, 함께 음악에 기여한 한 사람으로,
저작인접권을 떳떳이 요청하며
이에 동의 하는 분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
.
기존 인접권 가진 분들이 원치 않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 되지도 않을겁니다.
이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배려입니다.
아무도 녹음과 믹싱을 몇 년간 공부를 하지않고,
아무도 몇천에서 몇억씩 들여 녹음실을 짓고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
작은 한 부분이지만, 함께 만들고, 도와주시면
유관 기관을 찾아 이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답을 얻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아래는 서명 링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서명 및
코멘트 하나씩만 부탁드립니다.
.

.
.ps: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해 아직 잘 구분이 안되는 분들이 있으신듯 하여 글을 추가 답니다.

.음악저작물에서 '저작권'은 그 곡의 악상과 가사를 창작해낸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에게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와 창작된 음악을 녹음하여 그 음을 고정한 자, 즉 음반사(기획사 혹은 제작사)에게 있.

즉, 음악저작물에는 곡을 직접 만든 작품자(작사 작곡 편곡자)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 등) 그리고 음반제작자, 이렇게 3분류의 권리자가 있으며, 음악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다음 글은 페이스북에 글을 다신 작곡가 분의 의견에 답글로 단 저작인접권 관련한 입장입니다.


저작권이란 곡의 창작자, 작곡자나 작사가가 받아가시는 권리이며, 그와별개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입니다.
이 저작권을 위한 징수단체인 저작권 협회는 곡 만드신 분들이 신탁을 의뢰해서 저작료를 징수해주는 단체이며,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두 단체중 자의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징수를 해주며 그 부분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작사작곡편곡자들의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곡만드신 분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거죠.

레코딩과 믹싱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실연자로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는 해당 징수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협의를 일차적으로 진행하며, 현재 말씀하시는 저작권협회와 유통사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유통사의 배분 비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절을 합니다. 이 또한 스트리밍업체와 정부기관이 정리하는 부분에서 음향예술인협회가 직접적인 연관을 지어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비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가 2001년에 Mackie와 Adat으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을때 스튜디오의 비용이 1프로에 25만원이었습니다. 1998년 SSL 콘솔을 보유한 레코딩스튜디오 비용이 기사료 별도로 30만원 전후였고, 2005년 제 SSL 스튜디오도 비슷했습니다. 현재인 20년 뒤인 지금 비용이 그보다 내려가거나 비슷한 상황으로, 임대료, 인건비, 각종세금등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얘기하는 스튜디오에 구비되었으면 하는 물품 중 노이만 M149 마이크 하나에 최저가 6백19만3천원입니다. 공사비는 평당 300만원 전후이며 20평에서 100평까지 규모도 다양합니다. 공사후 마이크, DAW, 프리앰프, 컴프레서, 리버브, 무리해서 콘솔까지 두면 끝나는게 아니라 악기도 사야합니다. 억단위는 금방입니다. 마스터링 비용도 곡당 15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년전에서 5만원 오른듯 하네요. 작곡가가 좋은 악기 하나를 구매하는 것처럼 스튜디오는 좋은 것 하나를 사는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구색을 맞춰 좋아야 합니다. 작곡가가 쥐어짜이는 입장을 스튜디오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진 않겠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현재 스튜디오 비용또한 기준점 없이 들쑥날쑥이라 표준 가이드라인의 금액제시를 이 인접저작권 이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저작인접권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은 정말 다들 얼마 안될겁니다. 하지만 이 명분에는,

단순 노무자가 아닌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함이 더 큽니다. 돈은 못벌더라도 직업에 자긍심은 있어야겠죠. 좋은 음악은 결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알려지지 않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서 히트가 되던, 사장이되던 하겠지만, 레코딩과 믹싱하는 사람들은 곡 만든 사람외에 그순간 가장 더 그 곡이 잘되기를 바라면서 더 좋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스피커 앞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긴 글이었지만 다시한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작곡가의 파이가 위태로우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는 큰 영향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곡가가 좋은 곡을 내고 싶으시다면, 윗 글 다시한번만 읽어보시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리며,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둘씩 상식화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ps: https://thesingingmusician.tistory.com/163 한번 참고로 저작인접권 발생비용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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