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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제작시 저작권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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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guy 여러분!
새해 좋은 일 가득하시길...

저희 교회에서 찬송가와 CCM(현대크리스쳔음악) 몇 곡으로
기념음반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은 아니며, 약 500매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곡 사용에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직접 해당곡의 작곡자, 작사자 또는 리이센스업체와 연락해야합니까?
혹시 대행업체나 관계기관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또, 이 CD로 fundraising(기금마련)을 한다면 라이센스 적용이 달라지겠죠?

남이 고생해서 만든 작품을 마구 쓸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평화와 사랑이 넘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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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권익님의 댓글

  요즘은 CCM이라도 대부분 저작권을 등록합니다.
(일반적으로하는 한국저작권협회와 크리스챤 저작권협회 두군데 합니다.)
그래서 음반을 내신다면 저작권료를 내셔야하는데..
찬송가의 경우 저작권이 없고 편곡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앨범에 있는 편곡을 쓰셨다면 저작권료를 내셔야합니다.
그리고 CCM이라면 더욱이 내야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선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곡이라면 작곡자에게 문의 하시고요
다음으로 소리님이 말씀하신 크리스챤저작권에 등록되어진 곡은 그곳으로
일반적으로 등록하는 한국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그곳으로 문의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혹시 번안 곡이라면 수입해온 라이센스회사에 문의 하셔야합니다.
힐송계열의 경우 인피니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번안하신 곡이라면 카피케어에 번안에 관한 허락을 받으셔야하고요^^.
저작권료 계산법이 장당 퍼센트로 계산되니 그리 큰 비용은 아니리라 봅니다.

하지만 펀드를 목적이시라면 우선 가수와 작곡자, 작사가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퍼즐님의 댓글

  약 500장 정도의 규모이며 목적이 상업적인것이 아니라면 황권익님 말씀처럼
가수와 작곡가,작사가에게 프로젝트의 취지를 잘 말씀드리시면 의외로 쉽게 풀릴수도
있읍니다..

이한별님의 댓글

  찬송가도 저작권이 있더라구요... 한국찬송가공회에서 하더군요...솔직히 좀 많은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어쨌던 관리는 하더군요... 사용비가 비싸지는 않구요...

이광태님의 댓글

  저 혹시 cd를 팔지 않고 개인 소장용으로 녹음한 경우는 어떤지요?
그리고 한 열장정도 복사해서 지인한테 주는경우에도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황권익님의 댓글

  찬송가는 제가 알기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저작권이 불분명한 부분이라..(구전되는 노래에 가사를 붙이거나 정말 오래된 곡이라서...) 사용비가 있나요?

조계혁님의 댓글

  부족하지만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우기로는 만약 비영리의 목적일경우 저작권을비를 따로 지불하거나 허락을 받지 안아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미리 허락을 받으면 더 깨끗하게 일이 정리가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작곡가와 작사가가 고소를 할수는 있지만 고소를 한다해도 재판을통해 보상금을 받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CD로 돈을 한푼도 벌지 안았으니 말이죠.

결국 소송이라는게 돈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겨도 한푼도 받아낼수 없다면 구지 변호사비를 대가며 소송을 걸 이유가 없지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비영리단체에서의 음반제작은 구지 모두 쫒아다니며 허락을 받을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CCM이니 저작권에 대하여 아마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CCM의 저작권을 무시하는것은 절대 아니고요....

찬송가의 경우 누군가가 (찬송가공회)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원작자의 사망으로부터 70년까지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후부턴 공짜가 되는거지요... 찬송가의 곡들이 대부분 아주 오래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제생각엔 찬송가의 대부분이 저작권의 보호가 이미 끝났을것이라 추측됩니다...물론 전부가 아닌 대부분의 곡들이요....

허나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fundraising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파는것으로 간주될수도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럼 더이상 비영리의 목적이 될수가 없는것이고 저작권 남용에대한 고소가 들어왔을때 곡당 앨범당 얼마씩 띠어줘야 합니다....하지만....

역시 500장정도라면 문제가 생기지 안을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수십만장이상이 팔려야 고소해도 돈이 될텐데 500장에애한 저작권료라면 앨범당 500원이라고 생각할때 (원래 미국에선 3%를 기준으로 합니다) 25000 원나오네여...^^;;;;;;;; 근데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

그리고 또 사람이 만든법이기에 피해가는 방법또한 있습니다.

일단 씨디를 비영리 목적으로 만드는게 중요하고요...씨디에 비영리 목적임을 확식하게 인쇄하는게 중요합니다. (NOT FOR SALE)
그러고 fundrainsing할떄는 씨디는 공짜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단 헌금을 받으면 되는것이지요....
단돈 천원이라도 내고가시라고, 정 돈없으면 그냥 가주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fundraising이기 때문에 분명 많은 분들이 CD값보다 많은 돈을 헌금하실것입니다.

이렇게하면 법적으로는 피해갈수 있습니다......너무 약었다고 생각되시겠지만요...
단순히 법에대해 설명드린것입니다....근데 한국에서도 이런식으로 법이 되있는지는 모르겠네여....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Song Copyright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다시말하면 곡들을 교회분들이 (또는 누구든지) 이번 CD제작을 위해 새롭게 연주해서 녹음할떄입니다..,

만약 Recording Copyright의 경우라면 (이미 녹음되어있는 음원) 음원 저작권자에게 문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이경우도 위에서처럼 피해갈수 있지만 대부분 음원의 저작권자는 작곡가나 작사가가 아닌 음반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의하시는게 작곡가나 작사가를 일일이 찾아 연락하는것보다는 쉬울듯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무조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먼저 연락해서 허락을 받는것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상 구지 그럴 이유가 없을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도 큰문제 없이 일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못받을수도 있기에....^^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셔서 하세요....부족하지만 제가 알고있는것들을 몇자 적었습니다.


하하... 오디오가이에 정말 오래만에 글을 쓰는군요....^^

그리고 여담으로...

cover version이라고 하던가요? 원곡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음반내는것....한국에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선 허락을 따로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단 3%의 돈만 꼬박꼬박 publishing company에 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따로 허락이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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