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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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공연/포스트 엔지니어들도 포함될 지 모르지만 근로자로 규정이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나 회사에 소속되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프리랜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프리랜서로 작업해도 계약서를 써서 활동을 증명해야 될 듯합니다.
음향예술인협회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지 모르지만 영화/미술/음악/연극/무용 분야에 모두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공연/예술 분야 예술가와 기술자들을 위한 실업보험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법이 만들어 졌으니 같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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