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실 사용비 체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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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는 지방에서 작은 녹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로 등록되어 있고 11월에 법인회사에서 작업해줬는데
아직까지 녹음실사용비를 체불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처럼 진정 할 수 있는곳이 있나요?
그쪽 회사에 전화 하는것도 지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짜증과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관련자료
노주완님의 댓글
계약서나 녹취 혹은 증명이 될만한(액수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토대로 소액이라면(2천만원 이하)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히 접수만 하면 절차없이 상대방에게 통보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만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혹은 불복해서 재판을 신청하면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액재판이 있는데 1,2,3심까지 재판을 하구요 1심당 최소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 - 로 더하거나 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혼자서는 힘들구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서류접수 및 작성 여러가지가
복잡합니다.개인이 하기는 힘듭니다.)
1심은 단독재판이며 2심은 3인 재판관에 의해 진행되고 3심은 법리심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여기서 판결이 번복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항소한다면 3심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최소 1년반정도는 시간을 잡으셔야
되며 서류 작성시 비용이 들게 됩니다.(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등등)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 승소하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이
물어야 되며 그 간 진행된 비용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법인회사니 다양한 방법으로
압류가 가능하며 동산 및 부동산 전부 가능합니다.판결문에 받으신 배상금액을 상대방이
안갚을시 원금에 이자가 붙으며 판결문으로 재산명시신청 및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신청 불복시 법원구류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회피목적으로 동산 및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나 팔았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그 상대방의 유체동산(즉 사무기기나 컴퓨터 티비 등의 여러가지 유체동산)도
압류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경매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충 제가 아는 부분을 적었습니다만 법이 아닌 다른 무슨 기관의 권고는 제가 볼때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일반인들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승소할 사건도 대충 무마하며 넘기는데
시간과 약간의 수고와 비용을 부담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법으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법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라면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그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엔 그 사람 명의로 어떤 사회활동도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단,법으로 하시면 그 사람과는 다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며 위에 말씀드린데로
시간과 비용,수고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금액이 어느정도 되며
그 사람과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면 법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전 20만원으로 소송하는것까지 봤습니다...ㅡ.ㅡ;;;)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자문을 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토대로 소액이라면(2천만원 이하)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히 접수만 하면 절차없이 상대방에게 통보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만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혹은 불복해서 재판을 신청하면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액재판이 있는데 1,2,3심까지 재판을 하구요 1심당 최소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 - 로 더하거나 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혼자서는 힘들구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서류접수 및 작성 여러가지가
복잡합니다.개인이 하기는 힘듭니다.)
1심은 단독재판이며 2심은 3인 재판관에 의해 진행되고 3심은 법리심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여기서 판결이 번복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항소한다면 3심까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최소 1년반정도는 시간을 잡으셔야
되며 서류 작성시 비용이 들게 됩니다.(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등등)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 승소하셨다면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이
물어야 되며 그 간 진행된 비용도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 절차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법인회사니 다양한 방법으로
압류가 가능하며 동산 및 부동산 전부 가능합니다.판결문에 받으신 배상금액을 상대방이
안갚을시 원금에 이자가 붙으며 판결문으로 재산명시신청 및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신청 불복시 법원구류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회피목적으로 동산 및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나 팔았을 경우 형사사건으로
경찰 및 검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그 상대방의 유체동산(즉 사무기기나 컴퓨터 티비 등의 여러가지 유체동산)도
압류하여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경매처분이 가능합니다.)
대충 제가 아는 부분을 적었습니다만 법이 아닌 다른 무슨 기관의 권고는 제가 볼때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일반인들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승소할 사건도 대충 무마하며 넘기는데
시간과 약간의 수고와 비용을 부담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법으로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틀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법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체라면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그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엔 그 사람 명의로 어떤 사회활동도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단,법으로 하시면 그 사람과는 다시는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며 위에 말씀드린데로
시간과 비용,수고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금액이 어느정도 되며
그 사람과 다시 볼 사이가 아니라면 법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전 20만원으로 소송하는것까지 봤습니다...ㅡ.ㅡ;;;)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자문을 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yks011님의 댓글
노주완 님의 설명처럼 법적 절차를 밟으시겠다면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등의 조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직접 소액재판을 진행 본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일은 아닙니다.
비교를 한다면 일반행정처리 (서류발급, 증명원발급 등등의 행정절차)보다 아주 사소하게 복잡한 정도라
보시면 되세요.
법원에 가시면 이미 기재할 사항의 서류들이 비치되어 있기에 일단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시고
[소장] 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소장] 이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을 진술하고
이해당사자인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적어서 법원에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소장]과 함께 중요한 것이 [증거]인데요.
상대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해준것에 대한 채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소액재판에 이의신청도 하지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승소판결을 받게 되십니다.
법적절차가 요긴한 것은 이를 근거로 가압류 등의 후반절차를 진행한다기 보다는
일단 [재판]이라는 절차가 상대를 압박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금액이 아니라면 상대는 성가셔서라도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법조인에게 찾아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는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반응이 없더라도 계속 보내셔서 3차례 정도의 내용증명 서신을 확보해두신 후 이를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전에 짜장면 배달기사가 교통사고로 대기업보험회사와 혼자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적도 있답니다.
힘 내십시오. 일 하시다보면 별일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직접 소액재판을 진행 본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일은 아닙니다.
비교를 한다면 일반행정처리 (서류발급, 증명원발급 등등의 행정절차)보다 아주 사소하게 복잡한 정도라
보시면 되세요.
법원에 가시면 이미 기재할 사항의 서류들이 비치되어 있기에 일단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시고
[소장] 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소장] 이라는 것은 일어난 사건을 진술하고
이해당사자인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그냥 적어서 법원에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소장]과 함께 중요한 것이 [증거]인데요.
상대에게 이러저러한 일을 해준것에 대한 채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소액재판에 이의신청도 하지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승소판결을 받게 되십니다.
법적절차가 요긴한 것은 이를 근거로 가압류 등의 후반절차를 진행한다기 보다는
일단 [재판]이라는 절차가 상대를 압박하기에 매우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큰 금액이 아니라면 상대는 성가셔서라도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법조인에게 찾아가지 않으셔도 충분히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는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반응이 없더라도 계속 보내셔서 3차례 정도의 내용증명 서신을 확보해두신 후 이를 근거로
재판을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전에 짜장면 배달기사가 교통사고로 대기업보험회사와 혼자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적도 있답니다.
힘 내십시오. 일 하시다보면 별일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강철님의 댓글
1.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처럼 진정 할 수 있는곳이 있나요?
------------
없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소송방법은?
돈 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하실 수 도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걸어서도 갈 수는 있는 것 처럼요.
그리고 입증서류가 없어도 소송제기하는데는 아무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리한 서류가 있으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시 그만큼 쉬워질 뿐입니다.
3. 승소 후에는 어떻게 돈 받나요?
- 소송기간은 2.5개월(상대방 이의 없을 시) ~ 6개월(상대방이 다툴경우) 정도 소요됨
- 승소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승소해도 판사는 승소 판결문만 내어주지 돈 까지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 재판 끝난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
. 돈 될만한 집기비품이 있다면 유체동산경매신청
. 기타 아래 다양한 방법있음
* 상대방 은행 예금을 압류
* 임대차보증금을 압류
* 상대방이 카드 사업자라면 카드대금 압류 등등
4. 참고사항
돈 안주고 버티는 사람들도 실제로 소송제기 하면
- 약 10~20% 정도는 소송진행 중 돈을 갚는다.
- 약 10~20% 정도는 소송이 끝나면 돈을 갚는다.
소송이 끝나도 돈 안주는 사람도 막상 강제집행을 당하면
- 절반 정도는 돈을 갚는다.
5. 권장사항
돈 안떼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 던가 선불거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상거래는 그냥 퍼주기로 맘먹은 건 아니면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끝.
------------
없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소송방법은?
돈 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하실 수 도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영등포역까지 걸어서도 갈 수는 있는 것 처럼요.
그리고 입증서류가 없어도 소송제기하는데는 아무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리한 서류가 있으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시 그만큼 쉬워질 뿐입니다.
3. 승소 후에는 어떻게 돈 받나요?
- 소송기간은 2.5개월(상대방 이의 없을 시) ~ 6개월(상대방이 다툴경우) 정도 소요됨
- 승소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승소해도 판사는 승소 판결문만 내어주지 돈 까지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 재판 끝난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
. 돈 될만한 집기비품이 있다면 유체동산경매신청
. 기타 아래 다양한 방법있음
* 상대방 은행 예금을 압류
* 임대차보증금을 압류
* 상대방이 카드 사업자라면 카드대금 압류 등등
4. 참고사항
돈 안주고 버티는 사람들도 실제로 소송제기 하면
- 약 10~20% 정도는 소송진행 중 돈을 갚는다.
- 약 10~20% 정도는 소송이 끝나면 돈을 갚는다.
소송이 끝나도 돈 안주는 사람도 막상 강제집행을 당하면
- 절반 정도는 돈을 갚는다.
5. 권장사항
돈 안떼이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 던가 선불거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상거래는 그냥 퍼주기로 맘먹은 건 아니면 하지 마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끝.
노주완님의 댓글
맞습니다.판사는 판결문까지만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따라서 판결문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좀
힘듭니다.
위에 어떤분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물론 혼자할 수 있지만 위에 분의
말씀데로 영등포에서 서울역까지 걸어서 물어물어 가령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시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는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이라던지 소장이라던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어체나 글을 풀어가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것이겠죠...
개개인의 문제겠지만 혼자서는 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부득히 개인적으로
추진하시더라도 꼭 자문을 구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사소송이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되면 사람들이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
어쩔꺼냐...라고들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있던데 민사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 못 하면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법이 무서운거니까요...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 제가 아시는분이 법무법인의 관계자분이 계시니 대략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하신다면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끝을 본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셔야 중간에 자기가 지치지 않습니다.
소장내고 준비서면 여러개 내고 판결받고 항소하고 또 준비서면 내고 변론하고 판결받고
항소하고 법리심 끝나서 판결받고 확정받아서 또 판결문 가지고 집행에 나서고 집행하면서
집행관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 정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그럼 힘내시구요...
따라서 판결문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좀
힘듭니다.
위에 어떤분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물론 혼자할 수 있지만 위에 분의
말씀데로 영등포에서 서울역까지 걸어서 물어물어 가령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시간에 걸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는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준비서면이라던지 소장이라던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어체나 글을 풀어가는 방법이
절실히 필요한것이겠죠...
개개인의 문제겠지만 혼자서는 좀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부득히 개인적으로
추진하시더라도 꼭 자문을 구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사소송이 판결이 나서 확정이 되면 사람들이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
어쩔꺼냐...라고들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있던데 민사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잘 못 하면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법이 무서운거니까요...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고 제가 아시는분이 법무법인의 관계자분이 계시니 대략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일단 하신다면 뒤는 돌아보지 마시고 끝을 본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셔야 중간에 자기가 지치지 않습니다.
소장내고 준비서면 여러개 내고 판결받고 항소하고 또 준비서면 내고 변론하고 판결받고
항소하고 법리심 끝나서 판결받고 확정받아서 또 판결문 가지고 집행에 나서고 집행하면서
집행관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 정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그럼 힘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