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 해외에서 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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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샘플로 들여오는 경우 - 250$ (운임포함) 이하 비과세 대상
- 이 경우 Invoice있어야 합니다. (EMS 이용권장)
DHL , FedEX , UPS의 경우는 알아서 하지요.
가격이 좀 쌥니다. - 대부분 해외에서 미리 운임을 요구하죠.
잘 하면 비과세로도 올 수는 있습니다만... 드문 경우죠.
이 역시 Invoice 필요로 합니다.
일반 우편 - 이 경우.... 물품가 15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가격에 비해 물품의 부피가 작은 경우 (ex. 이어플러그) - 비과세인듯.
(이 경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이므로.... 항상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과세 대상이 되면 2중 과세 됩니다.
관세 8% VAT 10%
수입원가(물품가 + 운임) 의 8% 가 관세로 붙습니다.
수입원가+관세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품목은 저렇게 세금이 2중 과세 됩니다.
새거 또는 중고 구입시 Value를 낮춰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금액 신고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Under Value로 해달라고 해서.... 하시면 세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아무튼 뻔질나게 판매자와 이메일로 그런 부분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
P.S 서울 세관 홈피를 갔더니 비과세 금액인 15만원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하더군요.
과세 기준금액을 더 높일까요? 적정한가요? 낮출까요?
요로케 물어보더라 입니다. 당근 높여야 한다고 찍고 왔죠.
모두들 가셔서 높이는데 협조를.... --;;;;;; 한 100만원까지는 비과세 해 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