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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의 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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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살다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의 상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1층은 슈퍼, 2~3층은 주택이라 상가주택이라는 개념보다 다세대 주택의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하에 노래방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사 할 집이 2층이라 크게 신경을 안쓰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진동소음이 2층까지 올라오더군요. 더군다나 귀가 예민해서 더 잘 들립니다.
지금도 노래방 소리에 새벽2시 30분에 깨서 이렇게 자다가 봉창, 자판기 두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노래방에 내려가서 항의를 해봤지만 노래방 사장이 건물주라 배째라는 식이네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3가지 인데
첫째, 구청에 소음측정을 의뢰해서 노래방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둘째, 귀마개를 사용하며 견딘다
세째, 이사 간다.

첫째는 구청을 통해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소음측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가지만 구청에 문의는 해볼까 합니다.
둘째는 귀마개를 몇 개 구입해서 사용해 봤는데 큰 효과는 없고, 귀만 답답합니다.
세째는 이사하면서 도배 장판을 깔아서 비용과 이사한지 얼마 안되서 이사하게 되면 이사 올 때 들어간 복비와 비용의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위 세가지 중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는게 1번과 3번인데 먼저 1번을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할 때 이사올 때 들어갔던 비용들을 받아 나오는 법적인 대응은 없는지 찾아 봤는데 별로 효력이 없을 것 같네요.

상가주택 처음 살아보는데 노래방이 있어서 괴롭슴다. ㅠ.ㅜ
아파트도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단독 주택이 부러울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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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쿠스틱러브님의 댓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이사를 추천합니다만...그냥 하시진 마시고 소음측정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시면
손해보시며 이사하지 않을수도...

디자이너님의 댓글

노래방 사장이 건물주라면...

그냥 이사 가는 것이 상책 아닐까요?

입주하실 때 노래방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리도 없고...

건물주가 노래방 사장임을 공인중개사에서 분명 고지하였을 듯 한데...

구청에 민원 제기해 봤자 별 소득 없을 듯 한데요... 건물주랑 사이만 나빠지고...

soundmaker님의 댓글

일단 신고를 하시고 피해보상차원에서 이사 비용을 받아 내세요~  신고 철회 댓가로....
노래방은 원래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고해도 먹힐 것 같아요~

매드포사운드님의 댓글

그냥 이사 가는 방법 밖에 없겠군요. 피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사 비용도 포기하셔야 할 듯..
일반 주택가라면 모를까 엄연히 상가 주택이고 지하에 노래방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소음을 문제 삼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게 건물주이므로 설사 받아 들여진다해도 사이가 좋아질 리 없겠죠.
소음 이외의 많은 트러블이 생기므로 작업실을 방음 공사하거나 이사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건물주와 사이가 틀어지면 오래 버티질 못합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건물주에게 아쉬운 소리할 때가 있는데
긁어 부스럼이 되고 말죠.

koolt님의 댓글

어차피 오랫동안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
시기적으로 이사한지 얼마 안되서 바로 나간다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집 구하는 문제, 비용등등),
어느 정도 살다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주인과는 아쉬울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주거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서로 감정을 붉히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만 합리적으로 소음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두 가구와 일층 수퍼에서도 노래방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특히 수퍼 사장 내외는 영업이라는 생존권이 달려 있어서 저보다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불만만 가지고 있을 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있습니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노래방 주인이 노래방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방을 운영할 권리보다 더 중요한 권리는 인간이 보호받아야 할 본질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문득 구청에 소음 측정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가지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구가 피해를 본다면 누군가가 노래방 소유주에게 지금 그렇게 영업하는 것이 당연하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사 나가고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도 똑같은 악순환은 반복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의 상가주택은 원래 상가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1층에 수퍼만 있을 뿐 나머지 전층은 주택으로만 이루어졌었죠. 어느날 건물주가 돈 욕심에 노래방을 차리게 되었는데 1층 수퍼와 다른 세대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건물주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세입자들은 어쩔수 없이 수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횡설수설 하다보니 댓글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음침대를 구상하고 있는데 성공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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