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들어와서 유괘하지않은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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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안 건물 지하를 임대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녹음실을 했었거든요.
내부 그대로 임대를 했는데...
강남에서 광고 기획사하는 사람이구요
앨범 녹음 스튜디오 사업을 구상중이라구
계약금을 바로 주더라구요.
그때가 작년 12월 이었는데
2014 년 1월에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기에
부동산중계로 거래하는것도 아니구.
그냥 구두상 계약으로 했는데요.
몇일뒤 악기를 좀 갔다 놓을수없겠냐더군요.
사람이 화통해보여서 그렇게하라고 문을 열어 줬습니다.
1월초가 되서 잔금일을 잡자고 연락을 했더니 그때부터 뻥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받을돈이 있는데 못받고있다 등등
일단 느낌이 이상해서 2월초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리고 밀리더니 3월초에 마지막이라고 이번에 밀리면 집기 빼겠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시로부터 두달이 지났는데 월세를 달라했는데. 한달치만 안돼겠냐고 사정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한달치 달라고 했는데요..
계좌번호를 제가 숫자를 하나 잘못 알려줬는데 . 입금하기로 한날 잔금도 월세도 안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돈이 안들어왔다. 내가 계좌번호 알려줄때 번호하나가 틀렸더라. 돈붙였냐.... 물었더니 돈을 붙였는데. 경리가 이름을 확인안하고 붙인것같다. 알아보고 연락주겠다.. 이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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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계약금 걸때부터 지금까지 그사람이 저에게 연락한 적은 딱한번 실내보러 온다할때 뿐이었구요.
계속 졔가 끌려다닌 분위기인데요.. 3월초 약속을 또 안지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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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약속대로 짐을 빼시라고 했더니 한번만 살려달라구 어쪄고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 시점부터 전화는 받지않고 문자로만 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 나한태 너무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제가 자기를 죄인 취급하냐더라구요. 자기가 한일은 생각을 안하구요. 그래서 저번주 말에 짐을 빼겠다고 해서 일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가 됐는데 역시나 연락이 없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스팸처리 했는지 신호 한번에 전화를 받을수없다로 전환되구요... 그날 문자도 보내고 별짖을 다해봤는데 연락이 안되더군요.
이 사람 계약할때 명함을 줬는데요. 거기로 전화하니까 직원이 전화를 받는데. 제가 전화할때 회사에 없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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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로 신경을 쓰다보니 밥맛도 떨어지고 사는게 의욕이 다떨어져 버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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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응이 없으면 명도소송을로 가야하는데...소송비용하고 집달관 비용 청구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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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녹음협회같은데서 이런거 조정좀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자료
jjbassman님의 댓글
정상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하셨다면 아무리 돈안주고 저쪽에서 막해도 법대로 소송을
꼭 하셔야지 그냥 들어내면 큰일납니다.꼭 명도소송등의 소송을 진행하시고 돈 못 받을때를
대비해서 안에 집기도 압류해 놓고 나중에 경매처리를 하던지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과 소송이 되면 주민등록초본의 열람 및 가압류(판결전까지)가 가능하니까
그때 소재지나 여타 사항은 확인하시면 됩니다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재산을 미리미리
명의를 바꿔서 사실 돈 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경찰서에는 가도 아마 형사사건이 아닌것 같아서
별소용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빨리 가셔서 소송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바보같이 굴어서 돈날리고 돈도 못받고(승소했는데요...ㅠ.ㅠ) 시간날리고 한적이
있습니다.무조껀 빠르게 가압류로 그 사람의 동산 부동산등 모든걸 압류 걸어놓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세상에 나쁜놈 많습니다.그리고 그 나쁜놈들은 하나같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버젓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에게 너그럽고 채무자 중심으로 법이 짜여 있습니다.
사실 강제집행도 보면 참 채권자에게 의무가 많고 돈도 많이 들고 버겁고 채무자는 최대한
보장해주려는게 보입니다.명의만 바꾸면 추징이 어려우니까요...물론 유채동산 압류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은 그마져도 쉽지 않습니다.
얼른 시작하시고 시간 돈 다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짐 빼주지 마시구요 일단 법원가서 소송전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짐들은 얼른 바로 가압류를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꼭 하셔야지 그냥 들어내면 큰일납니다.꼭 명도소송등의 소송을 진행하시고 돈 못 받을때를
대비해서 안에 집기도 압류해 놓고 나중에 경매처리를 하던지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과 소송이 되면 주민등록초본의 열람 및 가압류(판결전까지)가 가능하니까
그때 소재지나 여타 사항은 확인하시면 됩니다만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재산을 미리미리
명의를 바꿔서 사실 돈 받는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경찰서에는 가도 아마 형사사건이 아닌것 같아서
별소용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빨리 가셔서 소송준비를 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바보같이 굴어서 돈날리고 돈도 못받고(승소했는데요...ㅠ.ㅠ) 시간날리고 한적이
있습니다.무조껀 빠르게 가압류로 그 사람의 동산 부동산등 모든걸 압류 걸어놓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세상에 나쁜놈 많습니다.그리고 그 나쁜놈들은 하나같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버젓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보다는 채무자에게 너그럽고 채무자 중심으로 법이 짜여 있습니다.
사실 강제집행도 보면 참 채권자에게 의무가 많고 돈도 많이 들고 버겁고 채무자는 최대한
보장해주려는게 보입니다.명의만 바꾸면 추징이 어려우니까요...물론 유채동산 압류도 있습니다만
저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은 그마져도 쉽지 않습니다.
얼른 시작하시고 시간 돈 다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짐 빼주지 마시구요 일단 법원가서 소송전에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짐들은 얼른 바로 가압류를
걸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