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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실 운영시 시청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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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실 운영시 시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신고하셨나요?

안했다고 고소 당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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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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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록님의 댓글

안했다고 고소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은 아니구요.
등록안했다고 하여 특별히 손해보거나 제재를 당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공무원들이 녹음실 현황 파악한다고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자기들도 특별히 신고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bravo님의 댓글

그랬으면 좋으련만...예전에 녹음해준 음반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음반산업진흥법 1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데...

시에 허가 안난 곳에서 작업한 거라고 꼬투리 잡아서 고소 했다네요.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nocturne님의 댓글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이 말이 참 모호환 항목이군요..
관련법규를 찾아보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음악을 녹음하는 행위로 규정하기보다는 음반,음원제작하는 제작자에 관련된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http://www.horizonlaw.com/kor/newsletter/30_20060511/data/statute003.pdf

보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관련법규를 링크해드립니다..한번 읽어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sky님의 댓글

제가 알기론 나라장터에 입찰 들어갈때나 필요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찰서까지 다녀오신분도 계신걸 보면...다른내용도 있는모양이군요...

구름의망각님의 댓글

음반제작업과 녹음업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녹음업은 일반 간이과세자로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면 되구요!

음반제작업은 시/군/구청에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예전에는 허가제였는데 이젠 신고제로 바뀌었다네요!

뭐!레이블(음반사,기획사)...
이 정도가 음반기획/제작업으로
신고해야할 사항입니다!
배급업은 제작업과 별개의 사항이구요~

녹음실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음반기획/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해적음반에 해당?!될겁니다!

bravo님의 댓글

시청에 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문화관광부에도 문의 해보니
녹음업도 등록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
혹시 안하신 분 있으시면 바로 가서 신고하세요.
등록하면 일년에 4-5만원 가량의 세금이 청구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구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장비목록  이정도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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