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런 질문 하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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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알아보마' 한 것입니다.
요지는--
자기 녹음실을 ***사운드 홈페이지를 통해 매매 당사자를 찾았고
합의가 성립하여 매매 계약에 이르게 되었는데
마침 녹음실이 있는 건물은 집주인 직접 관리하는 건물이 아닌
부동산 중개업소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는 건물이었답니다.
제 친구는 매각하여 나가는 입장인 것이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주고 받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서
"이런 경우 나가는 사람도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주시는게 관례이다"라고 한다더군요.
참고로 녹음실 매수인에게도 이른바 "대서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대서료"는 집주인 대신 계약서를 작성한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댓가라고 생각은 들지만
나가는 제 친구도 수수료를 주는게 관례가 맞는 것일까요?
스스로 거래 당사자를 찾아서 흥정한 것이고 매수자에게는 계약서를 써준 노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력을 받은것이 없는데 이런 관례가 존재한다는 것이 좀 이상스럽네요.
이런 경우를 경험해보신 분들께서는 조언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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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혁님의 댓글
대서료는 매수자를 찾아 계약을 성사시키는 보수인 중개수수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서료는 통상 3~5만원 정도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직접 세입자를 찾으셨으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대서료는 지불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서료는 대신 계약서를 작성해주기를 원하는 쪽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만일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것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분과 쌍방에서 공동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 후라면 대서료는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주완님의 댓글
위 사항은 부동산 수수료쪽은 전혀 아니지만 일반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에는
무리일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필을 요구가 많습니다.
위탁 관리가 아닌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을꺼 같습니다.
사전에 부동산에서 그냥 무료로 써주겠는다 말없이 매도,매수인이 부탁하였다면
일정 식사비 정도로 대필 또는 대서료를 지불하는것이 맞을꺼 같습니다.
이상이 조언해 주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정확히 얼마를 요구하는건지 뭔지
제대로 된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의 사항만 본다면 위의 말씀처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무리일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필을 요구가 많습니다.
위탁 관리가 아닌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했을꺼 같습니다.
사전에 부동산에서 그냥 무료로 써주겠는다 말없이 매도,매수인이 부탁하였다면
일정 식사비 정도로 대필 또는 대서료를 지불하는것이 맞을꺼 같습니다.
이상이 조언해 주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정확히 얼마를 요구하는건지 뭔지
제대로 된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위의 사항만 본다면 위의 말씀처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