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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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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놈이 곡을 하나쓰고 다른친구가 노래를 부르고 제가 믹싱을 하는 가내수공업형태의 분담업무로
싱글앨범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협회에 등록도 하고 언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저작권료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저작권료는 작곡, 작사자에게만 가는건가요?

믹싱, 녹음을 한 저에게는 저작권료가 하나도 오지 않는건가요..? 엔지니어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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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님의 댓글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죠..
작사, 작곡, 편곡자에게 주어지구요..(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는 것은 이 3가지 부분입니다.)
녹음과 믹싱,마스터링은 따로 저작권이라는 것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외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들에게 실연권이라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아직 이 부분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어쿠스틱러브님의 댓글

네드님 말씀이 맞구요...

다만 랑스님의 역할이 곡 완성에 지대한 공헌도가 있다고 작품자 모두 동의하고, 공동작품으로 등록하기로 합의하면 합의하에 공동작품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물론 녹음비나 믹싱비는 전혀 받지 않으셨겠죠?^^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밴드로 곡을 만드는경우에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하죠~
작업한 팀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네드님의 경우를 따르셔야 할거구요.

아싸라벙님의 댓글

혹시 궁금해서 꼬리말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가능한건가요?
싱글로 요즘 인터넷에 뛰우가나 할때 싱글앨범을 만든 작곡자 작사가 편곡자를 저작권협회에 어찌 등록하게 되나요?
개인적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랑스님과 네드님 러브님때문에 저도 궁금하던게 풀리긴했는데 제가 질문드린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아요?
개인사업자로 되어야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Riverman Music님의 댓글의 댓글

당연히 개인(일반인)도 사업자등록증 없이 협회 등록 가능하지요.
자세한 등록 절차는 한음저협에 문의하세요.

www.komca.or.kr

네드님의 댓글의 댓글

저작권협회 등록은
개인이 발표한 작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반을 통해서 곡을 발표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가장 먼저 회원으로 등록할 때 음반과 함께 접수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회원이구요
사업자 아니지만 세금 다 내고 저작료를 받습니다.

우주여행님의 댓글

외국의 경우 프로듀서에게도 음반 판매수익 등의 일부가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일하던 곳 (바다 건너) 쥔장이 엔지니어 겸 프로듀서인데 자신이 프로듀스한 음반의
수익금에서 일정 퍼센트를 매달 음반사로부터 받더군요.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백지훈님의 댓글의 댓글

미쿡에서 그렇죠. ㅋㅋ 근데 음반 수익을 분배하는게 상당히 복잡하답니다. 아티스트,작곡,작사가는 기본이고, 프로듀서, 엔지니어 등등... 분배 방식또한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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