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시공한 업체에서 나 몰라라할때 어찌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fq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2:36 조회 7,227 댓글 7 목록 본문 일단 업체명, 모델명은 일단 밝히지 않겠습니다. 라인어레이를 운용중인데 라인어레이중에 몇개가 나간거같다는 Feedback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공한 업체는 예전부터 불러도 오지 않고 나몰라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 하는것이 좋은가요?(계약파기 같은게 가능한가요? 시공한지 오랜시간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추천 0 관련자료 7 Comments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2:59 JBL 의 수입처인 소비코에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BL 의 수입처인 소비코에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맨님의 댓글 코드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3:12 시공을 하고 1년동안은 대부분 무상 서비스 기간이죠..그 이후라도 해도...실비를 제외한 부분은 서비스를 해주는것이 도리인데... 수입사에 직접 도움을 요청받으셔도 좋을것 같긴합니다. 이미 시공이 끝난 상황인데 계약파기는 불가능 하겠죠? 하자보증 증권을 끊어놓으셨다면 그부분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순 있으실건데.. 시공을 하고 1년동안은 대부분 무상 서비스 기간이죠..그 이후라도 해도...실비를 제외한 부분은 서비스를 해주는것이 도리인데... 수입사에 직접 도움을 요청받으셔도 좋을것 같긴합니다. 이미 시공이 끝난 상황인데 계약파기는 불가능 하겠죠? 하자보증 증권을 끊어놓으셨다면 그부분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순 있으실건데.. minomino님의 댓글 minomi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5:26 공사금액의 10분의 1정도는 1년간 보증금으로 통상 남겨 놓는데요,, 어찌 하셨나 모르겠네요. 공사금액의 10분의 1정도는 1년간 보증금으로 통상 남겨 놓는데요,, 어찌 하셨나 모르겠네요. dsound님의 댓글 dsou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7:20 업체명 모델명을 밝히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명 모델명을 밝히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gsong님의 댓글 dg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8:12 하자이행증권을 보통 끊는데... 확 이름을 밝히세요... 그럼 업체는 정말...으음... 하자이행증권을 보통 끊는데... 확 이름을 밝히세요... 그럼 업체는 정말...으음... 행갱남편님의 댓글 행갱남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9:58 dgsong님 말씀대로 하자보증증권 끊어주는게 당연한겁니다. 증권이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dgsong님 말씀대로 하자보증증권 끊어주는게 당연한겁니다. 증권이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은근평론님의 댓글 은근평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3.01 16:07 가만 계시면 안되죠..씁!!! 가만 계시면 안되죠..씁!!!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2:59 JBL 의 수입처인 소비코에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BL 의 수입처인 소비코에 연락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맨님의 댓글 코드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3:12 시공을 하고 1년동안은 대부분 무상 서비스 기간이죠..그 이후라도 해도...실비를 제외한 부분은 서비스를 해주는것이 도리인데... 수입사에 직접 도움을 요청받으셔도 좋을것 같긴합니다. 이미 시공이 끝난 상황인데 계약파기는 불가능 하겠죠? 하자보증 증권을 끊어놓으셨다면 그부분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순 있으실건데.. 시공을 하고 1년동안은 대부분 무상 서비스 기간이죠..그 이후라도 해도...실비를 제외한 부분은 서비스를 해주는것이 도리인데... 수입사에 직접 도움을 요청받으셔도 좋을것 같긴합니다. 이미 시공이 끝난 상황인데 계약파기는 불가능 하겠죠? 하자보증 증권을 끊어놓으셨다면 그부분에 대해 보상 받으실 순 있으실건데..
minomino님의 댓글 minomi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5:26 공사금액의 10분의 1정도는 1년간 보증금으로 통상 남겨 놓는데요,, 어찌 하셨나 모르겠네요. 공사금액의 10분의 1정도는 1년간 보증금으로 통상 남겨 놓는데요,, 어찌 하셨나 모르겠네요.
dsound님의 댓글 dsou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7:20 업체명 모델명을 밝히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명 모델명을 밝히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gsong님의 댓글 dg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8:12 하자이행증권을 보통 끊는데... 확 이름을 밝히세요... 그럼 업체는 정말...으음... 하자이행증권을 보통 끊는데... 확 이름을 밝히세요... 그럼 업체는 정말...으음...
행갱남편님의 댓글 행갱남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2.29 19:58 dgsong님 말씀대로 하자보증증권 끊어주는게 당연한겁니다. 증권이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dgsong님 말씀대로 하자보증증권 끊어주는게 당연한겁니다. 증권이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은근평론님의 댓글 은근평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2.03.01 16:07 가만 계시면 안되죠..씁!!! 가만 계시면 안되죠..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