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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레이블설립 / 앨범판매 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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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맨밴드로 계속 작업을 해오다가 이번에 보컬친구 와 함께 내 힘으로 싱글앨범을
내어보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 여기 저기 알아보니 제가 저만의 개인레이블을 내고 앨범을 개인홈페이지에서 팔거나 하려면 개인사업자등록 도 해야하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
단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려요 ..
조금 알아본 결과 로는 .. 앨범 자체에 저작권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지도 붙이고 유통업체가 정해지면 바코드도 붙이고 하라고 하던데요 ...
제가 제작할 싱글앨범은 전곡 모두 제가 작곡작사 인데 , 협회에서 발행하는걸 꼭 붙혀야하는건가요 ? 또 유통업체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바코드 도 붙일필요가 없는건가요 ?
그냥 저작권등록만 하고 사업자등록 이라던지 안하고 cd 팔면 벌금내겠죠 ? ;;
그리고 혹시 제가 모르는 해야할 것들이 있다면 조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날씨 더운데 다들 몸 관리 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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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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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의망각님의 댓글

음 우선...순서는

음반제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신 후,관할시/군/구청에
음반기획/제작업으로 신고하시면 레이블(음반기획사)관련 법적 절차는 끝이납니다!

인지는 음반에 수록된 곡의 저작권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등록이 되어있는 곡을 음반화 할때는 당연히 저작권료를 계산하면
저작권협회에서 음반에 붙일수 있는 인지를 발행해 줍니다

단,초판일 경우...그리고 아직 저작권이 등록이 안되어진 곡일 경우는
인지 없이 바로 유통 판매할수 있지만 음반 발매 후,저작권을 등록,
다시 음반을 찍을 때는 이미 등록이 되어진 관계로 본인의 곡이라할지라도
저각권료를 내신 후,인지 붙이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유통업체의 정함이 없을시에는 바코드는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사업자등록도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음반을 제작하실 요량이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음반제작업으로 신고도 하시구요~

Dye님의 댓글

자세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
저작권등록을 안할까 생각중인데 그렇다면 인지는 안붙여도 상관 없는거겠죠 ?

구름의망각님의 댓글

당연~저작권 등록이 안 된 곡은 인지가 나오지 않겠죠~

근데....

저작권 등록 하시는게,그리고...

음반에 대한 제작자로써의 인접저작권도 등록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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