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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00MHz 무선마이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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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게에 질문을 해도 되는건지 잘 몰라 조심스럽네요.
(만일 안됀다면 적절한 곳으로 이동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교회는 2010년 7월 경 이전하면서 음향설비를 새로 했습니다.

이때 ev RE2 무선마이크가 세 세트 들어왔지요(700MHz)
이때 교회에서는 이 마이크가 2013년 부터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업체로부터 고지받은 적도 없구요.

혹시 업체에서도 모르고 있던 사안인가 싶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2008년에 전파법 개정관련해서 고지된적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업체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런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교회에서 폐기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지...
아니면 업체측에도 과실이 있는 부분인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소중한 글을 주시면 정성스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자료

minomino님의 댓글

계약서가 어떻게 쓰였느냐가 관건이 아닐까싶네요.
업체가 고지 할 의무는 없는것 같구요. 또 날짜가 너무 지나버린거 같기도 하구요.
아님 설비업체의 양심에 관한 문제거나 간혹 그런거 모르는 업체도 많습니다.

wave님의 댓글

2010년경이면 700대 무선 마이크외에 다른 주파수 대역을 쓰는 무선 마이크가 없었을것 같네요..^^ 일부제품을 제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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