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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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딱히 사례를 찾기 어려워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올려봅니다
현재상황:
- 현재 지상 3층 상가건물에 방음시공 완료된 소규모 녹음실 운영중
바로 위 4층에는 드러머가 입주하여 연습실로 사용하며
방음시공없이 방음부스에 의존하여 드럼연습실로 사용
- 4층에서 드럼을 연주하면 녹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부스 보강을 의뢰하였으나 난색을 표함.
차선책으로 드럼부스에 방진패드를 설치해보았으나 해소 안됨
- 결국 녹음 일정을 미리 전달하고 그 때만 연주하지 않기로 함
- 얼마 후 드러머가 너무 불편하다고 두가지를 제안함
제안사항1.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유롭게 연주를 하겠다
제안사항2. 안된다면 정리하고 나갈테니 복비를 전액 부담해라
- 3층은 위의 제안을 거절함
1. 오전까지는 포기해 줄 수 있지만 4시까지는 어려움
사실상 녹음을 늦은 시간대에만 하라는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2. 사실상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왜 복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이 어려움
-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으로 해결해도 좋다고 마지막으로 통보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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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안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