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청에 명예훼손 신고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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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떠돌아 다니는 루머도 정확하게 잡을 것입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증거도 못대는 루머 그만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직원들 공부 좀 시키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모든 제품은 시리얼 번호를 각 제조사에 추적해보신다면 제가 그 연결고리에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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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준님의 댓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군요. 퍼왔습니다
장호준님의 댓글의 댓글
솔직히 화난것은 없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거 봐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는 것 봤냐?', '어 소문 들었던것 아무 반응 없는 것 보니까 뭔가 있네', 그것보다도 그 장본인이 불쌍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신은 책임질 준비 하나도 없으면서, 타인의 책임이 어떠니, 정직성이 어떠니,,,
만일 미국내에서 작성된것으로 판명되면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조사될 것입니다. FBI가...
아니, 잘못 전혀 안하고 사는 사람이 없겠고, 특히 경쟁사회에서 타인에 의해서 손해보는 경우 당연히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미국내에서 작성된것으로 판명되면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조사될 것입니다. FBI가...
아니, 잘못 전혀 안하고 사는 사람이 없겠고, 특히 경쟁사회에서 타인에 의해서 손해보는 경우 당연히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