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죠..
작사, 작곡, 편곡자에게 주어지구요..(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는 것은 이 3가지 부분입니다.)
녹음과 믹싱,마스터링은 따로 저작권이라는 것이 없는걸로 압니다.
그외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들에게 실연권이라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아직 이 부분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저작권협회 등록은
개인이 발표한 작품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반을 통해서 곡을 발표한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가장 먼저 회원으로 등록할 때 음반과 함께 접수하기도 합니다.
저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회원이구요
사업자 아니지만 세금 다 내고 저작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