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실 운영시 시청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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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신고하셨나요?
안했다고 고소 당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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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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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turne님의 댓글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 이 말이 참 모호환 항목이군요..
관련법규를 찾아보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음악을 녹음하는 행위로 규정하기보다는 음반,음원제작하는 제작자에 관련된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http://www.horizonlaw.com/kor/newsletter/30_20060511/data/statute003.pdf
보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관련법규를 링크해드립니다..한번 읽어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관련법규를 찾아보니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음악을 녹음하는 행위로 규정하기보다는 음반,음원제작하는 제작자에 관련된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http://www.horizonlaw.com/kor/newsletter/30_20060511/data/statute003.pdf
보셨겠지만 혹시나 해서 관련법규를 링크해드립니다..한번 읽어보세요........
잘 해결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