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길 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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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눈이 얼어서 얼음길이 되었네요
커브에서 미끌어지면서... 주차 중인 승용차 3대를 밀어버렸습니다.
불도우저도 아니고... 스타렉스로...3대의 꽁무니를...
머 100% 제 과실이니... 할 말은 없구요...
첫 사고인데... 조금 크게 났네요~
다행이 보험이 다 알아서 해 주는군요?
그런데... 보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새 차 뽑은지 20일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 하질 못하겠네요~
새 차로 바꿔 드리고 싶지만... 보험사에서는 그냥 수리하라고만 하네요
그래서 수리비가 더 나와도... 기아공장으로 보내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주의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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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estuff님의 댓글
새로 뽑은 지 2년이 안 된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면 차량의 시가가 떨어지게 되므로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차량 수리 후 떨어지는 자동차 값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이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한다.
자동차 값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해 준다.
위내용은 얼마전 네이버뉴스에 있던 "보험회사는 알고도 모른척 피해자는 몰라서 못찾아" 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입니다.
피해자분께 알려드리세요.. ^^
사람 안다친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차량 수리 후 떨어지는 자동차 값을 일부 보전해 주고 있다.
이를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한다.
자동차 값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해 준다.
위내용은 얼마전 네이버뉴스에 있던 "보험회사는 알고도 모른척 피해자는 몰라서 못찾아" 라는 제목의 기사 일부입니다.
피해자분께 알려드리세요.. ^^
사람 안다친게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