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무선마이크사용이 어려워 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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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6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5호, 2008. 5.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 붙임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K37D
219.150 ㎒, 219.175 ㎒, 219.200 ㎒ 및 219.225 ㎒의 주파수는 음성호출로 사용할 수 있고, 72.610~73.910 ㎒, 74.000~74.800㎒, 75.620~75.790 ㎒, 173.020~173.280 ㎒, 217.250~220.110 ㎒, 223.000~225.000 ㎒, 740.000~752.000 ㎒ 및 925~932 ㎒의 주파수대역은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50~952㎒의 주파수대역에서 사용 중인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는 2011년 6월 30일까지(형식승인 종료는 2009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740.000~752.000㎒의 주파수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하며 이후에는 위원회가 지정(2009년 12월 31일까지)하는 타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음향협회 사이트에서 펌)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마이크가 문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님 별 문제 아닌가....?)
새해에 더욱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