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실 렌탈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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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실이나 작업실 사업자님의 소중한 답글 부탁드리며...
이번 7월달에 저희 녹음실이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강제 전환 되었습니다..
뭐... 요즘 망하기 일보직전 보니...ㅠ.ㅠ
그런데.. 다를때 같은면 의뢰 회사에 세금계산서 보내면 되었는데...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다 보니... 게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라고 하는데...
예전같은면(일반사업자) - 10만원(렌탈비) + 부가세 1만원 해서 총 11만원 받아서.. 1만원 세금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과세로 바뀌고 10만원이면 3%를 제외하고 9만7천원을 보내주더군요..
음... 10만원과 9만7천원 뭔가 손해 보는듯한데요..
이런 방식 맞나요?
다시 일반사업자로 변경 해야 할까요?
아니면 10마원에 원천징수비용까지 포함해서 청구해야하는지...??
그리고 원천징수로 하면 우리쪽 세금을 그쪽회사에서 내게되고.. 제가 나중에 또 소득세를 내야 하는건
아닌지..... 아.. 사실 좀 세금에 무뇌하여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관련자료
hazz님의 댓글
요즘들어 게시판에 세무 상담이 늘어나네요 ㅎㅎ
간단히 말해서요, 1인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1. 사업소득(세금계산서발행) - 필요경비=사업주의 개인소득,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 후 소득세 납부 혹은 환급
2. 급여(통칭) - 원천징수 = 사업주의 개인소득(사업장 소득과 별도), 세금 이미 납부 되었으나 년간 개인 총 소득규모에 따라 추가 납부 혹은 환급받게 되지요.
이렇게 받건 저렇게 받건 세금은 내게 됩니다. 단, 사업장을 통한 소득에는 절세 방법이 더 다양해지는거구요.
간단히 말해서요, 1인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1. 사업소득(세금계산서발행) - 필요경비=사업주의 개인소득, 여기서 다시 소득공제 후 소득세 납부 혹은 환급
2. 급여(통칭) - 원천징수 = 사업주의 개인소득(사업장 소득과 별도), 세금 이미 납부 되었으나 년간 개인 총 소득규모에 따라 추가 납부 혹은 환급받게 되지요.
이렇게 받건 저렇게 받건 세금은 내게 됩니다. 단, 사업장을 통한 소득에는 절세 방법이 더 다양해지는거구요.
RK님의 댓글
저도 간이 과세자인 관계로 ㅎㅎ 제가 아는 만큼 적어드리자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 즉 소득세 3%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소비를 한 쪽(의뢰회사,거래처)에서 신고를 하고 미리 떼고 주는게 원천징수입니다.
이게 싫으시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 발행해주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과세를 내지 않으므로 세금이 포함 안된 계산서 (계산서에 세금 항목이 없습니다.)를 발행하면되고
엘 님이 예를 든대로라면 10만원 만 계산서에 적어서 끊으면 됩니다.
그럼 원천징수랑 계산서 발행은 무슨 차이냐 하면,
5월에 종합 과세 신고할때 원천징수는 말그대로 세금을 이미 낸 걸로 인정해주는거고 (신고항목에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한건 소득세를 안낸거니까 그때 세금이 비율에 맞게 부과됩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 즉 소득세 3%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소비를 한 쪽(의뢰회사,거래처)에서 신고를 하고 미리 떼고 주는게 원천징수입니다.
이게 싫으시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그냥 계산서 발행해주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과세를 내지 않으므로 세금이 포함 안된 계산서 (계산서에 세금 항목이 없습니다.)를 발행하면되고
엘 님이 예를 든대로라면 10만원 만 계산서에 적어서 끊으면 됩니다.
그럼 원천징수랑 계산서 발행은 무슨 차이냐 하면,
5월에 종합 과세 신고할때 원천징수는 말그대로 세금을 이미 낸 걸로 인정해주는거고 (신고항목에 있습니다.)
계산서 발행한건 소득세를 안낸거니까 그때 세금이 비율에 맞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