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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 질문 잠시 올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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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방송국에서 음원사용료를 지급하고 방송을하고 잇는데
새로 노래방을 사용하는 프로를 만든다고하면
노래방에 따른 저작권료가 따로 잇는건지요;;

음원사용료를 지급하고잇으면 상관없을것같은데..
저작권협회도 다들 확답들은 안주고 서로 미루고만잇고...
혹 아시는분잇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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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man Music님의 댓글

KOMCA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노래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노래방 기기를 지칭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노래방 기기에는 각각 별도의 저작권료가 있습니다만....

재혁님의 댓글

저작권협회에서는 방송에 대한 저작료를 큐시트라고 하는 방송리스트로 정산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일일이 방송을 모니터하는 외주업체가 이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외국에선 방송국이 의무적으로 방송한 혹은 방송되었던 곡들에 대한 큐시트를 제작해서 해당 저작권협회에 제출한다고 하더군요.)

제 기억으론 예전엔 방송에 가수들이 나와서 실연으로 부르는 곡들에 대한 것도 CD로 플레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큐시트에 포함되어 같이 정산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따라서 노래 한곡을 실제로 부르는 것이나 cd를 틀어 플레이하는 것이 큐시트 상에서는 같다는 거죠. (따라서 노래방기계을 이용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방송하시는 음악에 대한 저작료를 이미 저작권협회를 통해 정산하고 계신다면 따로 저작료를 내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저작권협회의 담당자가 이런 걸 잘 모른겠다고 했다는 건 저로서도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저작권 법이나 저작권 협회의 규정이 크게 바뀌었다면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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