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링 사용에 관한 법률적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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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될 곡 가운데, 영화 '레옹'을 주제로 한 노래가 있습니다.
곡의 아웃트로에서 밴드 'Sting'의 'shape of my heart' 의 기타 선율을
바이얼린으로 연주해서 반복하면서 fade out 처리를 하도록 편곡을 하고
작업도 다 해놓았는데요..
이게 샘플링에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드시, 원작자의 허가 후에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앨범 크레딧에 원작자와 샘플링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는 것으로 대체 되는것인지..
음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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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님의 댓글
제가 알기론 스팅의 대부분의 곡들은 EMI Music Publishing Korea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의 경우, 당연히 원작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구요. (이경우, 원작자 스팅이 전세계에 자신의 곡을 전부 관리하기는 만무하겠죠? 따라서 EMI Music Publishing과 같은 저작권 관리사를 통하여 사용허가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상으로 사용은 불가능할테구요. 아마, 자세한 사용내역을 가지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사용허락 조건이나 음반 크레딧에 들어갈 내용등 세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실수 있으실 겁니다. 저작권 협회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아마도 저작권 협회에 전화하시면 EMI Music Publishing Korea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을까 싶네요... 외국곡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90년대 후반이후로 국내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으니 유의해서 사용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얼마전 지드래곤으로 시끄러웠던 건도 결국 이런 외국곡의 저작권사들이 제기한 문제였던걸 감안해보시면...) 짧은 지식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