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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음악제작)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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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디오가이회원 분들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구여...질문이 있어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전에 음악제작(작곡)으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분류가 되더라구여...

만약에 게임 회사들을 상대로 일을 한다면...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은요...
면세사업자가 나은지...과세사업자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 분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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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mocha님의 댓글

면세는 세금을 안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개념이 아니구요..

면세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업종을 말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라는 것이지요.

세금계산서와  그냥 영수증의 차이는 아마 인터넷 써핑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겁니다.

대부분, 정식 자료인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격적으로 하신다면,
과세 사업자로 하는 는 것이,  좋지만,  과세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는..
아무래도, 경비나 등등의 처리 문제로 인하여, 세무사 기장료를 주고도 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 과세 개인사업자에서.. 이제 또 경비 문제로, 세금을 더 절세할 경우,
법인 사업자로 전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인 기업체도 얼마든지 법인 사업체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더 매출이 늘어났을 경우겠지만요.  ^^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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