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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해외에서 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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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아서 250$ 언더일 경우 비과세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성대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샘플로 들여오는 경우 - 250$ (운임포함) 이하 비과세 대상
- 이 경우 Invoice있어야 합니다. (EMS 이용권장)

DHL , FedEX , UPS의 경우는 알아서 하지요.
가격이 좀 쌥니다. - 대부분 해외에서 미리 운임을 요구하죠.
잘 하면 비과세로도 올 수는 있습니다만... 드문 경우죠.
이 역시 Invoice 필요로 합니다.

일반 우편 - 이 경우.... 물품가 15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가격에 비해 물품의 부피가 작은 경우 (ex. 이어플러그) - 비과세인듯.
(이 경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이므로.... 항상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과세 대상이 되면 2중 과세 됩니다.

관세 8% VAT 10%

수입원가(물품가 + 운임) 의 8% 가 관세로 붙습니다.

수입원가+관세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인 품목은 저렇게 세금이 2중 과세 됩니다.

새거 또는 중고 구입시 Value를 낮춰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금액 신고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Under Value로 해달라고 해서.... 하시면 세금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아무튼 뻔질나게 판매자와 이메일로 그런 부분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


P.S 서울 세관 홈피를 갔더니 비과세 금액인 15만원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하더군요.

과세 기준금액을 더 높일까요? 적정한가요? 낮출까요?

요로케 물어보더라 입니다. 당근 높여야 한다고 찍고 왔죠.

모두들 가셔서 높이는데 협조를.... --;;;;;; 한 100만원까지는 비과세 해 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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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님의 댓글

  그렇군요..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예 를 들어 노이만 u87 신품 을 invoice 를 500 불 이라고 적어 달라고 미국에 있는
샵에 부탁 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 한다면  세관 통과시 invoice 대로 가치 측정 을
하는지요?  중고라면 가능하겠지만 새거는 아무리 중고인것 같이 만들어도 새거티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새마이크 를 중고 처럼 보이기 위해 흠집 을 낼수는 없는일 아니가요?

宋 敏 晙님의 댓글

  만약 세관에 그 마이크의 신품 가격이 있다면..... 어렵습니다만......
없을 경우! 가능은 합니다.
한마디로 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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