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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디오가이와는 좀 무관한 질문이겠지만,,(저작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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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가이 싸이트와는 좀 무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만

늘 이곳에 질문하는것이 제 버릇처럼 되어버린지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점인즉,  기존곡을 리메이크해보려고 할경우

이를 저작권협회에 문의하는것인지, 아니면 음반협회에 문의하는것인지가

난해합니다. 이 쪽일을 잘 모르는데다가 늦은나이에 무턱대고 시작한터라

모르는점이 많으니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간략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네요.

비용은 모든곡이 같은것일까요, 아님 원 저작권자나 곡의 히트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는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오디오가이에서는 늘 좋은 정보와 답변만 얻어가는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쪽에 관한 사항들을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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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bman님의 댓글

  얇팍하게 아는걸로는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 지불하시고 저작권 소유자와의 저작인격권료 지불하고 동의 얻어야 되는거 아닌지요~??

등대님의 댓글

  교회서나 학교서 동영상 편집제작 해서 보여줄때
노래들 편집하거나 그냥 넣어서 배경음악으로 깔잖아요
그런것도 사실 안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이런일들이 방범위하게 퍼져있지마요

칼잡이님의 댓글

  아무래도 문제가 깨끗하게 되려면 원저작자에게 먼저 의사타진을 하는게 낫겠지요. 법률적으로 저작권협회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원저작자의 승인이 없을시에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bab님의 댓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협회에서 모든 저작물의 권리를 신탁 받은거라서 원저작자는 별 권리가 없습니다. 저도 몇년전에 했던 노래가 한마디 말도 없이 리메이크되서 나왔더군요..ㅡ.ㅡ;; 그래서 저작권협회에 이야기 했더니 다들 별 연락없이 그냥 리메이크를 한다고 하더군요. 단 멜로디가 변화가 없을때 이야기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 노래구나 하고 알수있는경우 말이죠~~ ^^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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