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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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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ccm음반을 만들기로 해서

현재 자체 작사, 작곡한 곡을 녹음완료한 상태입니다...

단체이름과 앨범에 수록될 곡의 악보를 저작권협회에 보내 저작권등록한 상태인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깜깜합니다..

녹음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콘솔과 프로툴로 녹음했는데

제 명의로 녹음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음반제작업으로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답변 좀 꼬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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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의망각님의 댓글

녹음업은 상업적인 용도로 불특정 다수의  녹음(음원의기록)을 해주는 영업시설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거구요!

음반 제작업(기획포함)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후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만...

어라369 님과 같은 경우에는
녹음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구요
음반 제작업으로도 신고,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앞으로도 계속해서 음반을 기획/제작하실 경우라면
음반제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에서의 음반 기획/제작이라함은
판매를 위한 대량 생산 전까지의 단계까지를 음반기획/제작이라하며
바로 마스터CD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음반제작업으로 신고없이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의무가 해당하는 경우는 대량생산 체제를 갖춘 공장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광태님의 댓글

구름의망각님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요, 님 말씀중에

'음반 제작업(기획포함)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후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만... '
 
'판매를 위한 대량 생산 전까지의 단계까지를 음반기획/제작이라하며
바로 마스터CD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예외조항에
해당하므로 음반제작업으로 신고없이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같은말처럼 들리는데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헷갈리네요.^^

또, 음반제작업은 생산공장도 있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것 같은데 어떤가요?

구름의망각님의 댓글

음반제작업에서 음반제작은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음반 기획제작과  음반 복제제작으로...
전자의 음반기획제작은 ...프레싱 이전의 단계를 말하구요!
후자의 음반 복제 제작은 대량 생산체제를 의미합니다!
...
전자의 음반기획제작은 신고필증 없이 해당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되지만
후자의 복제제작(대량생산)일 경우 공장의 장비 설비를 작성하시어
신고후 신고 필증을을 교부 받은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아!!!

술 취한 상태에서 답변 드리는 점 죄송하구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프로젝트 홈 으로 질문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cyworld.com/Boos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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