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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에 명예훼손 신고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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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까운 분들과의 논의 끝에 사이버경찰청에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타인 명의 도용에 IP도 Proxy Server라 경찰청에서 잡으시기 약간은 어려울 것 같지만, 아마 영자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분들도 적극 도와 주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떠돌아 다니는 루머도 정확하게 잡을 것입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증거도 못대는 루머 그만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직원들 공부 좀 시키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모든 제품은 시리얼 번호를 각 제조사에 추적해보신다면 제가 그 연결고리에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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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준님의 댓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군요.  퍼왔습니다

강인성님의 댓글

자신을 숨기고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입니다.
누구에게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때에 자신을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두렵다면 쪽지로 말하던가...
솔직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숨기고 비방따위를 해야 하는 세상은 더 더욱 아닙니다.

호준이 형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네요.
형이 화를 냈으니 만큼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호준님의 댓글의 댓글

솔직히 화난것은 없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거 봐라,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는 것 봤냐?', '어 소문 들었던것 아무 반응 없는 것 보니까 뭔가 있네', 그것보다도 그 장본인이 불쌍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신은 책임질 준비 하나도 없으면서, 타인의 책임이 어떠니, 정직성이 어떠니,,,

만일 미국내에서 작성된것으로 판명되면 미국 연방법에 의해서 조사될 것입니다. FBI가...

아니, 잘못 전혀 안하고 사는 사람이 없겠고, 특히 경쟁사회에서 타인에 의해서 손해보는 경우 당연히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宋 敏 晙님의 댓글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터진것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겐 가시가 될 수 도 있는데....

워허허허...

아무튼 잘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흐흐

宋 敏 晙님의 댓글의 댓글

아니욥.
새 직장에서 머리를 못밀게 하네요. ㅋㅋㅋ

아직은 ㅋㅋㅋ 할 나이입니다. ㅋㅋㅋ

지니어하님의 댓글

본보기가 되겠네요

빠른시일네에 해결되시길 빕니다.

그런데 FBI라니... 

한국에서 보니..  CSI가 생각나는 것은 ....  흠흠..

잡담이였고요 정말 잘 해결되시기를 ^^

운영자님의 댓글

가급적이면 송사는 피하고 사는것이 좋다고 합니다만.

떄론 필요할 수 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디오가이에 올라온 글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니.

개인적으로는 여러모로 참 많은 생각이 들고(장선생님께도 오히려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드는군요)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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