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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MHz 대역 무선마이크사용이 어려워 질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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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협회 사이트에서 보니 새로운 정부고시가 발표되었나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6호

「전파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5호, 2008. 5.1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 붙임참조


부      칙

이 고시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K37D

219.150 ㎒, 219.175 ㎒, 219.200 ㎒ 및 219.225 ㎒의 주파수는 음성호출로 사용할 수 있고, 72.610~73.910 ㎒, 74.000~74.800㎒, 75.620~75.790 ㎒, 173.020~173.280 ㎒, 217.250~220.110 ㎒, 223.000~225.000 ㎒, 740.000~752.000 ㎒ 및 925~932 ㎒의 주파수대역은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50~952㎒의 주파수대역에서 사용 중인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전송용)는 2011년 6월 30일까지(형식승인 종료는 2009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740.000~752.000㎒의 주파수대역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하며 이후에는 위원회가 지정(2009년 12월 31일까지)하는 타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음향협회 사이트에서 펌)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마이크가 문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님 별 문제 아닌가....?)


새해에 더욱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자료

엠줴이님의 댓글

엄청나네요. 바꿀려면...한두푼짜리도 아니고...

근데 왜 바꾼다는겁니까? 이번 방통위 정말 맘에 안드네요.

오지성님의 댓글

이런 문제는 한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걸로 압니다.
Sabine이 자기네 2.4GHz 무선 마이크를 광고하면서 2009년 2월 몇일인가 부터
기존 무선 마이크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던데...

아마도 D-TV랑 관련이 깊은듯 합니다. (미국은 2009년 2월 부터 아날로그 방송 중단입니다...)

무애님의 댓글

다른 대역으로 이전한다면 제조회사에서 바꿔주게 될까요?
비용은 어떤식으로 정리될까요? 공급자와 사용자가 조금씩 부담하게 될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게 될지...
정부에서 어떤식으로든 책임부담을 어느정도 해야하는거 아닐까 싶은데요...

오지성님의 댓글의 댓글

과연 바꾸어 줄까요?????
기간도 한 3년정도 남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사용자 책임이 될 듯 합니다.
물론 공급자와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하겠지만, 공급자가 한국기업인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미국의 선례대로 할듯 합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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