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프로듀서는 얼마나 저작권을 갖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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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방학동안 다른 학생들 쓴 러프한 곡들을 녹음하고 다른 여러 트랙들을 제가 연주해서
스튜디오 퀄리티까진 아니지만 최대한 좋은 수준으로 완성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몇몇 학생들은 copyright.gov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싶어하더군요.
여러군데 보내거나 학교 커리어센터를 통해 퍼블리싱 회사들에 보여줄 계획이더군요.
제가 작곡을 한 것이 아니니 뭘 요구하긴 그렇지만 어레인지에 참여를 하고
프로듀싱을 해서 첫 완성본을 만드는 의미에서 저작권 등록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몫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10~30퍼센트 정도로 생각하는데, 혹시 이 경우에는
레코딩 로열티로 분류가 되서 아무것도 아닌지 궁금하네요.
오디오 가이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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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님의 댓글
미국에서는 한국과는 틀리게 프로덕션 크레딧의 이미가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 Lyrics 라 하면 가사뿐만아니라 멜로디를 포함하구요, Music이 프로듀서의 부분을 (Track)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해당곡의 작곡가들과 상의를 해보시고 각각의 share을 정하시는게 정답일것같습니다.
%을 혹시 주지 않는다면, 곡이 placed되었을때 Production fee 를 받게될경우 전부 Ian님께 가게 되겠지요.
즉,모두 어레인지가 가능하단말씀 :-)
대부분 Lyrics 라 하면 가사뿐만아니라 멜로디를 포함하구요, Music이 프로듀서의 부분을 (Track)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해당곡의 작곡가들과 상의를 해보시고 각각의 share을 정하시는게 정답일것같습니다.
%을 혹시 주지 않는다면, 곡이 placed되었을때 Production fee 를 받게될경우 전부 Ian님께 가게 되겠지요.
즉,모두 어레인지가 가능하단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