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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작업만 하다가 음원을 발매하면서
음원 수익이 생기게 됐는데
작년에 400정도 나왔다면서 소득세를 내라더군요...
이런거 해 본적 없어서;;(일이 너무 커져 버리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게 세금감면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얼마 있지도 않은 수익 이지만
세금은 내야하고 이왕내는거 좀 알고 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가르쳐 주실 분 없는지요...
결국 질문글이 되어 버렸는데요...
쪽지라든지 댓글 주시면 제가 식사한번 사죠...
잘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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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님의 댓글

제 가족중에 한명이 세금관련업무에 종사하는지라..약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요..

사업자 등록은 왠만하면 안하시고 세금 내라는거 내시면서 하시는게 가장 편한방법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로 세금내는것과 그냥 세금내는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서 최대한 늦게 사업자 등록을 하라더군요...^^(그래야 절세할수 있다고..아시겠지만 절세와 탈세는 다른것이라..)

세금 내는거 특히 사업자로 세금내는거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조금만 큰 소득세를 내는 사업자가 되면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물론 서울에서의 큰소득세와 지방에서의 큰소득세의 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더군요...제가 사는 대구의 전체 세수가 서울 삼성동의 세수보다 훨씬 적다고 합니다...^^;)

오디오 가이 게시판에 세금관련 댓글을 달기는 또 처음입니다...ㅎ....

RK님의 댓글

1년에 400이면 간이사업자 등록해도 소득세 거의 안나올듯 하네요.
물론 더욱 활발히 작업하셔서 더 버시리라 믿습니다. ㅎㅎ

여튼 지금은 사업자 등록하셔도 세금거의 없을 듯 합니다.
간이 사업자로 등록해서 부과세 면세 사업자가 되는거고요.
신고도 장부 없이 기준율로 하시면 되고요.

업종을 잘 선택하셔서 기준 경비율이 높은걸로 하시면, 수입에 80%정도는 필요지출로 인정해주니
예를 들면 400만원 수입에 320만원은 지출로 인정해 주는겁니다.
그럼 실 수입은 80만원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인적 공제 본인 기본 100만원에 .... 60만원 또 공제 받고 하면....
세금 없을듯.....한데요 ^^

제가 아는한은 그렇고 자세한건 관할 세무소에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원장님의 댓글

hans님 답변 감사합니당...
RK님 열심히 해서 더 땡겨야죠...제가 좀 미천 합니다...
답변 감사하구요. 문제는 해결되서 맘이 홀가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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