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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대행사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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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싱글이나 정규앨범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곡들을 편곡해서 발표하려는 곡이

몇곡있습니다...근데..저작권을 허락해주지질 않더군요..

어느분 말씀을 들어보니, 저작권대행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혹시 저작권대행사를 아시는 곳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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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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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의망각님의 댓글

하~고민 되시겠군요~제가 알고 있는 한 원저작권자가 허락치 않으면
대행사라도 어찌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편곡 자체를 허락치 않는 것이니까요!
다른 방법은 본인이 편곡한 곡의 저작권을 원저작권자에게 양도하는 걸로 해서
발매하겠다고 하면 왠만하면 됩니다만...좀 그렇네요...ㅜㅜ;
물론 해당 음원에 대한 인접권은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자신이 편곡한곡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다는게...그래도 발매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밖엔...

Riverman Music님의 댓글

저작권 사용을 아마 KOMCA를 통해서 알아보셨을 텐데, KOMCA는 독점적 대행 권리를 보유한 단체이기 떄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리라 봅니다. 저작권자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셔서 KOMCA에 신청한 곡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그것도 국내 저작권자라는 조건에서나 가능하시겠네요. 외국곡이라면 거의 불가능할 듯. 외국의 유명한 곡들은 대부분 KOMCA에 대행권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John Lennon의 곡을 아무나 편곡, 녹음해서 음반 발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dawn님의 댓글

구름의망각님 말씀처럼 작사 & 작곡 모두 직접 만나셔서 승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들께서 거절하시면 죽어도 못하십니다.
어쩌면 대행사에서는 다양한 인맥이 형성 되어 승인이 쉬워질수도 있을것 같단 생각이 들지만
아쉽게도 아는곳이 없네요..~

sangpd님의 댓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거의 힘들다고 봐야하는게...맞겠네요...결국...또다시 창작의 길로...ㅠㅠ

에궁...ㅠㅠ

hazz님의 댓글

저작물이 komca에 등록된 작품이 아닌가요?
저작권자가 komca 회원으로서 해당 작품을 등록한 상태이고, 승인유보기간이 아니라면
관련 규정 안에서 komca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hazz님의 댓글의 댓글

물론 원멜로디나 가사를 바꾸려면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편곡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을텐데요?
오히려 오리지날 반주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인접권애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지요.

구름의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두분 모두 맞는 말씀 입니다만,곡의 사용용도에 따라 원자작권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그로인해 편곡자체를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sangpd 님의 경우 원저작권자가 동의자체를 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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