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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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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프네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반영화제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해서 두가지 업종에서 수입이 발생하였는데요.

 질문사항은요... 장부 기장을 안하고 추계로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장부기장은 2개를 하여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추계로 신고할때도 2번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둘다 사업소득인데... 본인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1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데..

 부모님과 동거중입니다. 저도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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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Sound님의 댓글

부양가족중 부모님이 소득이 없을경우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아직 회사에 다니시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인 공제는 근로소득경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소득 관련해서는 아시는분께 패스~

송사장님의 댓글

이스턴사운드님 감사합니다.

 하루동안 이것저것 알아보고 자답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2가지를 한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나 특강료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고, 본인공제, 가족공제(이스턴사운드님이 말씀하신조건부합할시)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이정도 받을 수 있네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작성하면서...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해서는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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