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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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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다가 K모 방송국의 교양적인(?) 프로에 출연하여
저희 팀이 노래를 하게 되었군용~
팝송하나랑 노홍철과 요즘 주가를 올리는 장모양이 부른 곡을
하게되었는데~ 음...이런 경우 저작권에 걸리지는 않을지요??
공중파에서 가요를 불렀다고 해당 기획사에서 딴지걸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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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행 JH님의 댓글

어떤 댓가 없이 공연 등을 하는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들은것 같은데.. ^^a

그나저나, 그러한 사안들은 K본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아닐까요?

음악짱님의 댓글

통상 대부분의 방송국들은 음악저작권협회에
매년 연 매출액의 몇 % 를 음악 저작권 이용료로 "퉁"쳐서 지불합니다.
고로 방송에 나가서 몇곡을 부르던 그 저작권료는 방송국측에서 다 지불이 되는 것입니다.

권승철님의 댓글

이 저작권법 때문에 ... 사전 신고를 한 상태에서 공연과 방송을 타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공연과 방송하고 난뒤 저작권 위반으로 합의 들어오면 이건 뭐.. 빼도박도 못 하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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