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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시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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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에 요즘 살짝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싱글앨범으로...소량(대략 1000장 정도)만 뽑아내서 진행하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곡중에 '노란 샤쓰~~~~'라는 이름의 트롯을 리메이크한 곡이 있는데..
작곡가 분께서 영~허락을 안해주시는군요;;;;;
리메이크자체를 원치 않으시는건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곡자체를 싣지 못하겠죠~???
이걸로 떼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계속 설득중인데..음...깜깜합니다..;;;ㅋ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09-08-20 12:56:00 레코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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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man Music님의 댓글

당연히 실을 수 없죠....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싱글앨범<--- 이런 말은 없죠. 싱글이면 싱글, EP면 EP, 앨범이면 앨범 다 의미가 다르답니다.^^

구름의망각님의 댓글

해당 리메이크 한 곡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원 저작자가 허락을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메이크한 본인에게 저작권이 간다면 아마도~허락을 받지 못 할 겁니다!
대부분 저작권을 포기하고 음원에 대한 권리만 인정받는 범위에서
원저작자가 허락 해 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hazz님의 댓글의 댓글

리메이크 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양도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거구요.
아마 작곡과 편곡을 혼동하신듯 하네요

구름의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혼돈하는게 아니구요~
흔히 원저작권자분들께서
편곡된곡의 저작권을 해당 편곡한분이 아닌
원저작권자 자신에게 귀속해야한는 조건으로
편곡에 대한 부분을 허락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레코드회사등에 저작권이 위임된 경우는
더욱 더 그렇구요~
당연히 편곡도 하나의 창작의 범위에 있고
그로인해 저작권이 생기는 건 알지만
편곡하기까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hazz님의 댓글의 댓글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리메이크건 재편곡이건 이로 인해 저작권의 변동이 생기는게  전혀 아닌데
원작자가 굳이 저작권의 변동없음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란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레코드사에 위임의 경우
저작권 관리 위탁을 말씀하신거라면
말 그대로 관리를 위임한거라 저작권이 넘어가는 일은 없지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위임이 저작권의 양도의 뜻이라면,
이미 저작권이 레코드사에 넘어갔으므로 원작자는 더이상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구요.

정리하자면, 만일 제가 타인의 곡을 다시 편곡하거나 리메이크 한다고해서 그곡의 저작권이
저에게 오지는 않거든요.

구름의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하하~서로 다른 말을 하는 듯 싶어요~

>리메이크건 재편곡이건 이로 인해 저작권의 변동이 생기는게  전혀 아닌데......
->맞습니다! 저작권의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존,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씀드린게 아니었습니다!

>원작자가 굳이 저작권의 변동없음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란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기존의 원저작물에 대한게 아니라,그 원저작물을 편곡했을때 생기는 새로운 저작권,
즉 편곡한곡도 기존 원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시말씀 드리자면 편곡되어져서 발생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분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원저작권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편곡 등,2차적 가공을 허락한다는 말 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사에 위임의 경우
->원저작물의 편곡 등,원저작물의 사용 허락 부분에서 있어서
회사(소속사,출판사 등)위임안된 원저작물 보다 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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