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이크시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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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앨범으로...소량(대략 1000장 정도)만 뽑아내서 진행하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곡중에 '노란 샤쓰~~~~'라는 이름의 트롯을 리메이크한 곡이 있는데..
작곡가 분께서 영~허락을 안해주시는군요;;;;;
리메이크자체를 원치 않으시는건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곡자체를 싣지 못하겠죠~???
이걸로 떼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계속 설득중인데..음...깜깜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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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z님의 댓글의 댓글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리메이크건 재편곡이건 이로 인해 저작권의 변동이 생기는게 전혀 아닌데
원작자가 굳이 저작권의 변동없음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란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레코드사에 위임의 경우
저작권 관리 위탁을 말씀하신거라면
말 그대로 관리를 위임한거라 저작권이 넘어가는 일은 없지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위임이 저작권의 양도의 뜻이라면,
이미 저작권이 레코드사에 넘어갔으므로 원작자는 더이상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구요.
정리하자면, 만일 제가 타인의 곡을 다시 편곡하거나 리메이크 한다고해서 그곡의 저작권이
저에게 오지는 않거든요.
리메이크건 재편곡이건 이로 인해 저작권의 변동이 생기는게 전혀 아닌데
원작자가 굳이 저작권의 변동없음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란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레코드사에 위임의 경우
저작권 관리 위탁을 말씀하신거라면
말 그대로 관리를 위임한거라 저작권이 넘어가는 일은 없지요.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위임이 저작권의 양도의 뜻이라면,
이미 저작권이 레코드사에 넘어갔으므로 원작자는 더이상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구요.
정리하자면, 만일 제가 타인의 곡을 다시 편곡하거나 리메이크 한다고해서 그곡의 저작권이
저에게 오지는 않거든요.
구름의망각님의 댓글의 댓글
하하~서로 다른 말을 하는 듯 싶어요~
>리메이크건 재편곡이건 이로 인해 저작권의 변동이 생기는게 전혀 아닌데......
->맞습니다! 저작권의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존,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씀드린게 아니었습니다!
>원작자가 굳이 저작권의 변동없음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란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기존의 원저작물에 대한게 아니라,그 원저작물을 편곡했을때 생기는 새로운 저작권,
즉 편곡한곡도 기존 원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시말씀 드리자면 편곡되어져서 발생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분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원저작권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편곡 등,2차적 가공을 허락한다는 말 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사에 위임의 경우
->원저작물의 편곡 등,원저작물의 사용 허락 부분에서 있어서
회사(소속사,출판사 등)위임안된 원저작물 보다 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
>리메이크건 재편곡이건 이로 인해 저작권의 변동이 생기는게 전혀 아닌데......
->맞습니다! 저작권의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존,원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씀드린게 아니었습니다!
>원작자가 굳이 저작권의 변동없음을 강조해야 하는 상황이란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기존의 원저작물에 대한게 아니라,그 원저작물을 편곡했을때 생기는 새로운 저작권,
즉 편곡한곡도 기존 원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다시말씀 드리자면 편곡되어져서 발생하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분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원저작권자가 원저작물에 대한 편곡 등,2차적 가공을 허락한다는 말 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사에 위임의 경우
->원저작물의 편곡 등,원저작물의 사용 허락 부분에서 있어서
회사(소속사,출판사 등)위임안된 원저작물 보다 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