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가이 :: 디지털처럼 정확하고 아날로그처럼 따뜻한 사람들
자유게시판

녹음실 사업자등록에 대한 조언 구합니다. 뿌라쓰... 계약 관련 질문도...

페이지 정보

본문

어쩌면 곧 녹음실 임대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 대해 제가 잘 몰라서 또다시 조언을 구합니다. (_ _) 굽신~ (^ ^)

얼마전 녹음실 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올렸을 때 펑크정신 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녹음실 임대를 하시자마자 사업자를 내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노시면
임대차 보호법으로 5년동안은 법으로 보호를 받도록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건물주와 먼저 임대계약을 완료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고 나서 임대계약을 하는 건가요?

2. 임대를 '하자마자' 라면 임대계약후 몇일 안에 등록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3. 확정일자라는 건 무엇인지요????

4. 5년 동안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5년 안에 건물 재공사나 주인이 바뀌는 등으로
  쫓겨나거나 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5. 보증금을 100% 모두 계약하는 날 내는 건 아니죠? 저희 아버님 말씀으론 10%만 먼저 계약금으로
  내고 얼마후에 중도금 내고 나중에 잔금을 내는거라고 하시더군요. 보통 잔금은 입주해서 실제로
  그 공간을 사용하는 날에 내고 그 날부터 월세가 계산된다고 하시는데요, 녹음실 계약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보증금을 나눠서 여러번에 내나요?

6. 혹시 그 녹음실을 내놓고 나가는 이전 임대자분에게 드리는 권리금도 그런 식으로 선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내는 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죠? 죄송합니다. ^^; 나중에 제 녹음실에 오시면 따뜻한 핫워러 한 잔 씩 대접하겠습니다.
조언 좀 많이 부탁드려요.

관련자료

최범석님의 댓글

1. 순서는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만 같은 시기에 하시면 편리합니다.

2. 그러한 규정은 없구요. 단 며칠이라도 더 빠를수록 임대차 보호법상 이득이라 그런것이겠죠.

3.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압니다만 법적인 정확한 개념은 부족해서 패스할께요 ^^;

4. 네.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법이 있는줄은 처음 알았네요.

5. 계약금을 먼저걸고 잔금처리를 하는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어느정도 시일에 걸쳐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기간에 따라 중도금이 있을수도 있지요.
보통은 계약금이후 한번에 잔금과 함께 처리하는 편이 많구요.

6. 차후 권리금 문제는 다음 임대자인 그분과 상의 하시면 됩니다.
권리금이란것이 딱히 법적규정액이나 시일등을 정해놓은 부분이 아닌지라...
임대계약금과는 달리 의논하셔야합니다. ^^

함주나님의 댓글

사업자등록을 하기위해선 임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먼저계약금을 내고 임대계약을 한뒤에 관할세무소에 찾아가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됩니다.

soundmaker님의 댓글

사업자 등록은 사업지가 필요하므로 임대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집에서 할때에도 필요한 것이구요~
확정일자는 계약의 성사를 확인함으로써 임대인의 문제가 발생시 법적인 우선권을 가지게 해 주는 방어막같은 겁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순으로 임대인의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 나라에서 그 남은 금액으로 배분및 보호를 해 줍니다.
5천만원이 넘어가면 좀 애매한데 5천만원미만의 계약금에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녹음실 내 놓으신 분이 건물주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은 건물주와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전사용자에게 모든 세금의 정산및 권리금을 주게 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관한 것이 주로이겠죠~    그곳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감가상각을 따져 보심이 좋을 것 같고 스튜디오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름의망각님의 댓글

4번 사항의 5년간 법으로 보장 받는다는것은...
엄밀히 따지면 월세나 세입자로써의 성실 의무에 하자?!가 없을때
최초 임대계약시부터 최장 5년까지 법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2번 이상 미룬적이 있으면 법 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번?!3번인가?!이건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여행님의 댓글

조언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그럼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네요. 개인사업자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확정일자는 입주하기로 하는 날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한 날짜가 되는 건가요?

혹시 그 외에 또다른 알아야할 부분이나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조언 팍팍 부탁드려요. ^^;

yks011님의 댓글

확정일자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개념을 조금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절대적인 보호가 아니라
건물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나 공매등의 형태로 넘어갈 경우 우주여행님이 걸어놓으신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최소한 보호장치 입니다.

만일 건물주가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 썼는데 그걸 갚지 못해 은행이 건물을 경매에 넘겼을때
님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다면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높지만 확정일자를 받아 놓셨다면
보증금 중 어느정도를 (보증금 전부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권(법적 용어로는 흔히 물권이라고 합니다)등이 민법적으로는 채권인 임차권에 우선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조건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것은 아니고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그 건물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다른 임차인들과의 확정일자 순서등에 따라 회수 받는 비율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아파지실테니
그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셔서 얼마나 위험도가 큰지 미리 검토해 보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썼다면 조금 주의하시는게 좋으세요.
등기부등본에 주로 근저당이라는 말로 돈을 빌려 쓴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하신 부분은..
법인사업자로 하셔야 할 이유가 없다면 당근 개인사업자로 내시면 되시고요~^^
(부가세신고 염두에 두시고요~)

입주 후 바로 동사무소에서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직원이 "확정일자 받으실라우?"하며 물어봅니다.

그때 "넵~~" 이라고 하시면 모든 절차 끝입니다.^^

우주여행님의 댓글

그 확정일자를 문서로 따로 받는 건가요? 확정일자를 명시하기 위한 별도의 문서가 있는건지요?
아니면 임대계약서상에 확정일자라는 것이 별도로 명시되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은 오늘 받아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래도 아버님께 보여드리고 조언을 좀 얻어야될듯 합니다. 저는 이쪽으론 잘 몰라서요... ^^;

부가세신고라는 것은 그냥 세금보고하는 거죠? (무식함이 드러나는 순간...)

전입신고가 살러 오는거 말고 사업차 임대해 들어오는 것에도 해당되나요?
제가 사는 곳은 따로 있거든요.
전입신고 하러 갈 때 개인사업자등록도 한꺼번에 하면 되겠군요...

조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좋은 밤 보내세요.

Corpse Grinder님의 댓글

임대계약서 뒤에 확정일에 대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장부에 날짜를 기재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간단한 행위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우주여행님의 댓글

계약서 뒤에 도장이 찍히는거군요? 내일 쯤 계약을 하게될듯 한데 도장 꼭 받아와야겠네요. ^^;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RSS
전체 13,803건 / 254페이지

+ 뉴스


+ 최근글


+ 새댓글


통계


  • 현재 접속자 248 명
  • 오늘 방문자 2,980 명
  • 어제 방문자 4,991 명
  • 최대 방문자 15,631 명
  • 전체 방문자 12,733,713 명
  • 오늘 가입자 1 명
  • 어제 가입자 0 명
  • 전체 회원수 37,537 명
  • 전체 게시물 259,697 개
  • 전체 댓글수 193,379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