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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 임대계약서의 확정일자 도장을 어디서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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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 뒤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다고 조언들 해주셨는데요
그 도장을 건물주가 찍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찍어주는 건가요?
그 확정일자 도장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건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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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여행님의 댓글

에구.. 질문글을 올리고나서 먼저 올린 글의 댓글들을 보니 yks011 님이 설명을 해주셨네요.
"입주 후 바로 동사무소에서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직원이 "확정일자 받으실라우?"하며 물어봅니다." 라고
적어주셨더군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

James Rhee님의 댓글

아래 질문을 보니 사업자 등록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아닌 세무소에서 합니다.
대부분 세무대행업체를 이용하시는데 계약서하고 사업자 등록증주면
대행업체에서 바로 지원해 줍니다.
아파트등 주택일경우엔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사무실등 회사관련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소에서 합니다.
그럼..

우주여행님의 댓글

James Rhee 님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

그리고 지니어하님, 자유게시판이니까 음향 관련 아니어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 질문은 음향관련이거든요. 간접적인 관련이지만요.
아마도 녹음실 임대와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모르셨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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