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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확정일, 부가세 등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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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실 임대하면서 확정일자 받는거 등에 관련해서 제가 다시 알아봤는데요
아래에 답변 주신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기... 동사무소가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입신고는 아니라는 거 같네요. 그건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녹음실 할 공간 임대니까 전입신고가 아니고
따라서 동사무소가 아닌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기서 확정일자를 받는거라고 하는군요.
이게 맞는거죠?

오늘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잔금은 9월 1일 치루고 그 날 들어가는 거구요.
그럼 내일이라도 세무서 가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건물주에게 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거라고 했더니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월세의 10%...
월세가 100만원이면 부가세 합쳐서 110만원을 줘야 한다는...
그런데 가라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서 이걸로 신고하면 전세는 은행이자에 대한 부가세만 내면 되고 
그건 몇푼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남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가짜 전세계약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때는 가짜 전세계약서로 등록하라고 하네요.
그럼 그 경우엔 몇 푼 안 되는 부가세는 건물주가 그냥 내주겠다고 하는군요. ('내준다' 라는 표현이 좀 ??)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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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주나님의 댓글

임대계약서들고 세무소가서 신고하시면 한 10분정도 걸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나오기까지요...

사업장 이름을 미리 정하고 가셔야 고생안하십니다.

그리고 부가세10%는 내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세금관련 골치아파질지모를 일들땜에요...

그리고 부가세는 분기마다 환급받으시기때문에 세금계산서신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LPGSTAR님의 댓글

말씀하신대로 하면 월세 비용공제를 못받습니다. 주인 입장에선 소득신고를 안해도 되기때문에 좋은게 되겠죠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 결정하셔야할듯하구요
간이과세자는 아예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들로 봐서는 기본적인 사업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거같네요
인터넷상에서 줏어듣는것만으로 사업을 손실없이 진행시키시기 쉽지 않으실거같습니다
녹음실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들이랑 다를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이러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회계사 사무실을 찾아가보시죠

우주여행님의 댓글

조언들 고맙습니다. ^^;
뭘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구분도 모르는 부분이구요. 
가까운 세무회계사 아는 곳도 없어서 말이죠. ㅠ.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 정말 복잡하네요. ^^;;;;;;;;;;;;;;;;;;;;;;;;;;

soundmaker님의 댓글

확정신고는 사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주민센터)
사업자 등록은 수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
주인이 부가세 10% 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세무신고하실때 10%낸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에서 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그런 사업에 관한 것은 굿이 말할 의무가 업습니다.
주인은 방을 임대한 것이지 임대받은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인들이 보면 열쇠를 달라고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신고대상이라는 말이죠~

사업자 등록증은 자기 집을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월세던 전세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소재지에서 사업을 하느냐게 관건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등록되면 4대보험부터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세무소외에도 국세청에서 자세한 상담을 합니다.
인근 세무소에 가셔서 디테일한 내용을 교육받으시거나 상담받으시고 국세청가면 이런 세무에 대해서
자료들이 많습니다.

우주여행님의 댓글

고맙습니다. ^^;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운영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소규모 녹음실 운영하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등록 하시나요?

블루블루님의 댓글

소규모든 대규모든 녹음실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아될 떄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일반 과세자로 하셔야 되구여,, 아니면 편법이지만 다른 사업자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제가 볼때는 큰 문제 없을것 같구여,

계산서 발행을 년 4800만원 이내로만 한다면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 같네여,,^^

임대료도 부가세 10%내신다고 했으니 건물주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하시구여

물건사실때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받아 서 구입하시고,,,요렇게 알뜰하게  꾸려 나가시면

큰 문제 없을 듯 하네여,,,,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hazz님의 댓글

여기서 세무관련 상담해도 모든 답을 얻기는 힘들겁니다.
회원들 중에 세무관련 지식이 빠삭한 분들 별로 없을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녹음실 운영하시려면 앞으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테니 지금부터 세무사 선임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월 수수료 얼마 안합니다. 세금관련은 그쪽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업에 몰두하시는게 어떨까요?

앞으로 세금관련은 대략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 확정신고
사업소득세 분기별 신고
종합소득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경우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
사업장 전용 은행계좌 개설 등등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근처 가까운 세무사 찾아가시길 권합니다.
인터넷에서 헤엄치는것 보다 훨씬 합리적일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사업자 등록 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세금 내고 운영해나가면 개인의 사회적 신용도가 생기게 되고
은행대출 근거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 안하고 그냥 프리랜서처럼 하게되면
사회적으론 결국 백수일뿐이죠.
젊어서야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나이들면 사회적 신분이 없는셈이죠.
물론 재산이 많~으시다면 예외입니다.

우주여행님의 댓글의 댓글

그렇군요. 신경쓸 부분들이 정말 많네요.
소규모 녹음실들도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가요?
조언 고맙습니다. ^^;

우주여행님의 댓글

오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첨엔 3일 정도 걸릴거라고 하더니
잠시 후에 다 됐다면서 오늘 다 끝났으니 다시 안 와도 된다고 하네요.
^^;

펑크정신님의 댓글

가라 임대차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보호를 받지못하는경우도 생기고 좋진 않을것같네요

그리고 각종 세금관련은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을것같습니다.

웬만하면 세무사사무실에 기장대리 맡기시구요 월 수수료 6~8만원정도 합니다.

맡기시면 세금신경안쓰시고 편하게 본업에 충실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게될까봐 두려워하시는것같은데 최초 사업자등록후 2년정도까지는 시설물 , 장비구입비 등으로 거의 적자신고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세금내는것보다 환급받으시는게 많을수도 있구요.

저희도 저번달에 450만원 환급받았네요.

우주여행님의 댓글의 댓글

펑크정신님 조언 고맙습니다. ^^;
저번달에 450만원 환급받으셨다면 세금 계산과 지불/환급 등을 매달 하는 건가요?

월 6~8만원도 저한텐 적은 돈이 아닌데요... ㅠ.ㅠ
임대차 계약서도 가라로 한 이유가 원래대로 월세계약서를 갖고 신고하면 건물주에게 VAT 10%를 더
줘야하는데 반면에 전세라고 가라 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하면 거너물주에게 더 안 줘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VAT 몇 만원을 아끼기 위한... ^^;  것도 1년이면 몇십만원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가라 계약서로 신고했더니 확정일자를 가라계약서 뒷면에 찍어줬다는 거죠. ㅠ.ㅠ
신고 직후 가라 계약서는 짖어버리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세무사 고용은 일단 운영을 해보고 잘 돼서 수입이 웬만큼 들어온다 싶으면 그 때 해야겠습니다.
수입도 없는데 세무사 비용만 나가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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