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가이 :: 디지털처럼 정확하고 아날로그처럼 따뜻한 사람들
자유게시판

저작권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원 작사가(한국어) 와 영문 번역가 사이에 저작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굼합니다.

영문 번역가는 창작을 하지 않고 단순히 번역을 했고, 그 영어로 된 음악이 시중에 판매를 한다면
영문번역가도 작사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것인가요?

회원서명

SIGNATURE

종수

서명 더보기 서명 가리기

관련자료

알고있던그대님의 댓글

인접권은 발생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 작사 저작권을 갖지는 않을것입니다. 말그대로 저.작.권.이지요.

창작에 관여치 않은 이상은 copyright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psalms님의 댓글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의 음악 작업을 할 때에 퍼블릭 도메인인 미국의 포크송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작곡가가 죽은지 70년이 넘었었음)
당시 영화내에서 사용된 가사의 형태는 한국에서 여러사람들에게 구전 되오던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후에 저작권 협회에 확인 결과 가사를 붙인 개사자가 존재하여서
그분에게 가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RSS
전체 3건 / 1페이지

+ 뉴스


+ 최근글


+ 새댓글


통계


  • 현재 접속자 223 명
  • 오늘 방문자 3,356 명
  • 어제 방문자 5,258 명
  • 최대 방문자 15,631 명
  • 전체 방문자 12,769,821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
  • 전체 회원수 37,539 명
  • 전체 게시물 272,273 개
  • 전체 댓글수 193,384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