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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클래식곡의 저작인접권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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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스마트폰 어플을 만드는 중인데
아마 그 안에 클래식곡을 몇 곡 삽입할 듯 하네요
기존에 CD나 MP3로 연주되어있는 외국곡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저작권협회로 문의해보니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인접권이라고 저작권협회에는 해당하는 권리가 없다고
상담해주시는 분이 알고 계시는 선에서 정말 친절히 설명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해당 음반의 레이블에 연락해서 실연자와 제작자와 모두 상의해야한다는 거네요
찾아보니 필립스 , VOX...뭐 이런곳인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연락처는 알 수 없고... 외국사들이라그럴까요?

여튼 질문은
1) PHILIPS , Melodiya , VOX 뭐 이런곳의 레이블 연락처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아시는 분 부탁드리구요

2) 아무래도 이 저작인접권 해결이 금액적으로나 여러가지로 어려울경우
    어차피 사후 50년된 작곡가들의 곡이라 저작권은 없어보여서
    단가만 맞는다면 저희가 연주자를 써서 녹음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풀오케스트라 곡 한곡 녹음한다면 제작비용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3) 외국연주자가 연주하고 외국 작곡가가 작곡한 클래식곡의 경우
    금액적으로 녹음해서 제작하는게 나을까요? 여튼 인접권을 계약하는게 나을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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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nieKei님의 댓글

헐.. 비슷한 질문글을 올릴려고 로그인 했는데..^^a 저희는 아예 저작인접권이 소멸된 LP음반을 찾고 있답니다..ㅠ,.ㅜ 고생이 많으시네요..ㅠ,.ㅜ

저작인접권은.. 실연자협회, 제작자협회 이 두군데서 연주자/제작자(음반사)를 관리 하더군요.. 음음..;;

이상진님의 댓글

네 저희가 알아본 음원들은 다 외국곡 외국연주자의 음원이었는데
해당 레이블로 연락한 결과
기간은 무기한으로 국내포함 외국까지 해서 곡당 500정도 예상된다고 하더군요.

이상진님의 댓글

아 그리고 필립스니 복스니 지금은 모두 유니버셜 뮤직으로 통합됐네요
클래식 쪽은 크게 EMI와 유니버셜 뮤직의 구도 같습니다.

VinnieKei님의 댓글

아니면.. 직접 실연을 녹음하시는것 보다.. VSL등을 활용해서 미디로 만들면 어떨까요? Vsl se(제일 저렴한 패키지 60만원대)구입해서 만들면.. 아무래도 연주자페이+레코딩비용보다 적게 나올것 같은데요..^^;;

Riverman Music님의 댓글

저렴한 음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품질(?)도 좋습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

http://www.countdown-media.com/

고민 해결 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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