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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인접권이 완전히 소멸된 클래식 LP음반을 찾고 있습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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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ㅜ 굽신 굽신..ㅠ,.ㅜ

제목대로 저작권/인접권이 완전히 소멸된 클래식 LP음반을 찾고 있습니다..ㅠ,.ㅜ

저작권자가 사망한지 50년이 지났고, 앨범이 발매한지 50년이 지났고, 앨범에 참여한 연주자/지휘자(앨범에 표기된 사람만)가 사망한지 50년이 지난 음반이.. 뭐가 있을까요..ㅠ,.ㅜ

직접 찾아서 구입 할려고 중고시장을 온~통 뒤졌는데.. 지휘자나 연주자가 돌아가신지 얼마 안된것만 걸리네요..ㅠ,.ㅜ (심지어 아직 생존해 계신분도..;;;;;;;)

아니면 앨범은 발매한지 50년이 지났지만.. 연주자나 지휘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앨범은 괜찮을것 같습니다..ㅠ,.ㅜ

후우.. LP를 구해서 그걸 또 mp3로 만들어야 되는데..쩝..ㅠ,.ㅜ 말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요..ㅠ,.ㅜ

한달에 1~2억 까이꺼.. 걍 줘버리지..;;;;

(자세한 이야기는.. 조만간에 제가 이회사를 나가거나..;; 일이 마무리 되면 한번 글로 써보겠습니다..;; 참..뭐랄까.. 웃기면서도.. 허탈한 내용이라서요..;;)


암튼..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꼭!! 부탁드립니다..ㅠ,.ㅜ

관련자료

이상진님의 댓글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음악 실연주자나 저작권자가 사망하여 50년 이 지났어도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또한 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또한 제작자라는게 한 개인이 될지 회사가 될지...

VinnieKei님의 댓글

음..근데 저작인접권에 좀 알아보니까.. 실연자/제작자..가 사망 후 50년이 아니고.. 앨범 발매 후 50년이라는 말이 있던데.. 어느게 맞을까요..ㅠ,.ㅜ 저작권은 사망 후 50년이 확실한것 같은데.. 인접권은..음음..;; 정확하게 아시는분은 안계신가요?

만약 실연자/제작자 둘 다 발매 후 50년이 시효면.. 저희꺼 엠피삼파일 만드는김에 이상진님께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음음..;;

psalms님의 댓글

저작자 사후 70년간이 저작권 유효기간이구요(국내만 50년으로 되어 있고 해외는 대부분 70년입니다)
마스터 권리(저작인접권)는 종료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가 없는 클래식 음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VinnieKei님의 댓글

저작권법 제 4장 저작인접권
제 70조 보호기간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에 있어서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에 있어서는 그 음을 맨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에 있어서는 그 방송을 한 때

이런 조항이 국내법상에 있더라구요.. 음음.. 일단 제가 쓸 용도는 국내에서만 국한 된 경우인데.. 어떻게 해석 해야 될까요..;; ㅠ,.ㅜ (대기업의 쓸데없는 욕심때문에.. 중소기업만 죽어나고 있습니다..ㅠ,.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ㅠ,.ㅜ 저도 불쌍한 놈이예요..ㅋㅋ 하청업체 직원이라.. 대기업이 까라면 까야되서요..ㅠ,.ㅜ)

Riverman Music님의 댓글

- 음악저작권 : 창작자 사후 50년간 유효.

- 음반저작인접권(마스터 라이트) : 공표(발매) 이후 50년간 유효. 일종의 재산권으로 승계나 상속 가능.

- 음반 커버 인물 사진 : 원작자 사후 50년간 유효.

마스터 권리(저작인접권)는 종료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가 소멸된 클래식 음반/재즈 음반이 있습니다.
복각 전문 음반사들의 카탈로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WTO 협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nnieKei님의 댓글

만약 이런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자 사후 50년이 지나고, 실연자/제작자와 관련된 저작인접권에 관해서도 이미 시효가 지난 1958년에 발매된 LP를 디지털음원으로 변환해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 입니다..

하지만 이 음반이 너~무 좋아서 같은 제작사(혹은 다른 제작사)가 리마스터링 CD를 2010년에 발매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1958년 당시 발매한 앨범을 디지털음원으로 변환했을때.. 인접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괜찮을꺼라고 생각 되는데.. 혼자만의 생각이라..ㅠ,.ㅜ

Riverman Music님의 댓글의 댓글

1958년 당시 발매한 앨범을 디지털음원으로 변환했을때 ---> 즉 발매 당시의 원반을 디지털로 변환 사용하는 한 문제 없고요.
그 음반을 다른 개체가 "리마스터"하였을 경우, 님은 그 "리마스터반"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 리마스터반의 공표(발매)일로부터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60년 발매된 LP를 EMI가 리마스터링하여 2010년 CD로 발매하였다면,
그 리마스터 CD의 저작인접권(마스터라이트)은 2060년까지 유효한 거죠.
님이 이 리마스터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사용하시면, 손해배상(민사) 및 징역(형사)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초반 발매 당시의 LP/SP 등의 음원으로 리마스터하여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님이 고전음악 전문수집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겠죠!?!
초반을 리마스터링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 원반의 자켓에 실린 사진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진의 경우는 저작자 사후 50년간 권리가 유효하니까요.

zero8sk님의 댓글

1978기준으로 만든날자가 78이전이고 publish된 날짜가 78이후면 곡 만든이 죽은 날부터 70년후 로 계산해야하구요
곡 만든날자와 publish된 날자가 78년 이후면 publish된 날자부터 95년을 더해서 계산해야합니다.
지금 이건 미국의 저작권법이구요...
그리니까 곡이 뭐 베토벤 음악처럼 publlic domain으로 바뀔려면 저 날자를 계산해서 보셔야합니다.
곡 저작권 기한이 끝나면 그냥 갔다가 쓰셔도 상관없구요, 단 누군가 녹음을한 곡이면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냥 갔다가 쓸수있다는 말은 자기가 다시 녹음을 했을 경우입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VinnieKei님의 댓글

모두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LP를 mp3로 바꾸는 일만 남았네요..ㅠ,.ㅜ (어느세월에..ㅠ,.ㅜ) 1950년~1959년에 발매한 클래식음반을 개인적으로 꽤 많이 소장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구매 할 예정 입니다.. 보관상태는 좋은편이지만, mp3로 제대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a 배포를 하여도 괜찮을것 같으니까.. 작업이 마무리 되면 몇곡 올려보겠습니다..^^a

고민전문해결님의 댓글

1987. 6. 30.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대한 권리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대로 발행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30년까지 보호되고, 1987. 7. 1. 이후 1994. 6. 30.까지 녹음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음을 처음으로 음반에 고정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되며, 1994. 7. 1. 이후 녹음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음을 처음으로 음반에 고정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50년까지 보호된다.

Riverman Music님의 댓글의 댓글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이야기네요 -_-;
님의 말씀대로라면, 1989년 발매 음반은 저작인접권 만료로 아무나 지금 리마스터반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네요.

고민전문해결님의 댓글의 댓글

쩝..답글을 올리다가 중간에 짤려서 답변이 이상하게 되어버렸네요.
원래 올리려던 글은...

=서울고등법원 2003.6.24. 선고 2002나46562 판결 =
...
1987. 6. 30. 이전에 공표된 음반에 대한 권리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대로 발행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30년까지 보호되고, 1987. 7. 1. 이후 1994. 6. 30.까지 녹음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음을 처음으로 음반에 고정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20년까지 보호되며, 1994. 7. 1. 이후 녹음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은 음을 처음으로 음반에 고정한 때의 다음해로부터 50년까지 보호된다...
- 출처 http://ko.wikisource.org/wiki/2002%EB%82%9846562

=관련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hn_cage&logNo=20009279734&viewDate=¤tPage=1&listtype=0

http://www.goclassic.co.kr/index.html?http://www.goclassic.co.kr/club/board/viewbody1.html?go=&code=free&page=2&group=1839&number=3439&keyfielda=id&keyfieldb=id&keya=ld&keyb=&andor=and

=실제 이 판례를 근거로 무료 음원다운로드를 해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http://www.goclassic.co.kr/index.html?http://www.goclassic.co.kr/club/board/viewbody1.html?go=&code=free&page=32&group=2336&number=4093&keyfielda=comment&keyfieldb=name&keya=%C0%D4%B4%CF&keyb=&andor=and

참고하시기 바래요.

Riverman Music님의 댓글의 댓글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출처들이네요......
1989년 발매 음반은 저작인접권 만료로 아무나 지금 리마스터반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까??
2.0.1.8년에는 비틀즈의 모든 음반들을 아무나 찍어 판매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GoClassic 측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것이므로 100% 확신하시면 위험합니다.
제가 회사 차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근거 불분명한 자료들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zero8sk님의 댓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 저작권법으로 따지자면

만약에 A라는 앨범의 기한이 올해에 끝나서 2011년에 public domain으로 넘어가면
녹음을다시해서 그 노래를 아무나 써서 판매를 할수있지만

그 원곡을 녹음했던 소스를 사용해서 믹스를 다시하거나 마스터링을 다시할수는 없습니다.
그건 soudn recoding이기때문에 기한계산하는방법이 따로있는거 같습니다. 정확한건 저도 까먹어서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goclassic 쪽의 글을 훝어보니 한국저작권으로면 보고 하시는거 같은데
그쪽에서 외국곡을 틀거나 다운로드를 시작을하면 문제가 생각것으로봅니다.
외국곡은 한국저작권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나라 법을 따라야합니다.
즉 미국에서 저작권이 등록이 되어있고 미국곡이면 미국법에 따라야합니다.
저도 goclassic의 해석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곡같은경우는 한국법 보호를 받는게 아니고 그나라 법보호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글들을 읽어보니 한국은 저작권보호 기한이 무지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mp3가 판치는 시점에 그나마 저작권으로보호를 받아야하는 작품들이
저작권의 기한이 너무 짧아서 좀 너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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