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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에 팝송같은것 자신의 목소리로 만들어 올려도 ucc //저작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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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질문입니다..

ucc 에 팝송같은것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해 (반주엠알도) 만들어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작곡자에게만 걸릴것 같은데..
실제 유시시에 자신의 녹음으로 제작해서 많이 올라있던데..
저작권 위험알고도 올리는지...^^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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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장님의 댓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신탁을 하고 있는곡중에서

 본인이 직접 연주노래해서 유투브에만 올리면 현재로선

 클리어합니다.

andromeda님의 댓글

아 그렇군요 ,,,답변 주셔셔 감사합니다..
홈피에 올리면 걸려도
유튜브에는 않걸린다니...
처음알았읍니다...

이강철님의 댓글

이른바 '따라하기'는 인류의 수만년 관행이므로 적법하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적법한 것이라면 그것을 어디에 올리든 되는 것이 논리입니다.

andromeda님의 댓글

답변들 감사합니다.
요즘 저작권에 너무 민감해져서요...
어디까지 불법인지...할수 있는것이니지....말이너무 달라서요..

개인 홈피에 내노래 녹음해서 올리다가도...(올드팝. 영화음악 ...)
저작권문제로 불안하구해서 않하고 있죠...

이정도는 상업용아니면 문제가 없어야하는것이 아닌지....생가해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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