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가이 :: 디지털처럼 정확하고 아날로그처럼 따뜻한 사람들
자유게시판

행사용 장비 통관...

페이지 정보

본문

몇일 후에 한국에 가는데요..
카메라를 한 대 가져가는데.. 한.. $13,000 정도 에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통관에 문제가 혹 생기려나? 해서
행사용 장비는 어떻게 통관해야 하는지.. 관련 양식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어디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련자료

장호준님의 댓글

미국에 주소가 있으시니까, 입국때 반출할거다라는 양식이 있을겁니다. 그거 써서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뉴저지 가는데,, 못보겠나요?^^

C Jay님의 댓글

어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지 잘은 몰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한 박스 원품이 아니라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등은 생활용품 및 관광용품으로 취급받아 기내에 소지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별히 기내 반입 무게와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카메라 가방 3개를 들고 들어 갔는데... 10kg 이상이었지만 반입 무게와는 별도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스피커및 기타 장비는 신고 용지가 따라 있습니다.

JesusReigns님의 댓글

질문을 올려놓고 여기저기 뒤져보다..
결국 관세법령문까지 대충 훑어보게 되었는데요.. ㅎㅎ

확실히 법이란건.. 마음만 먹으면 다잡을 수 있게 되어 있는거네요..
아무도 55 마일 이하로 달리지 않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가 55이듯이.. ㅎㅎ

가져가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 되네요. . .

디자이너님의 댓글

진짜 판매라도 하실 모양인가 보네요...

박스 다 뜯고 알맹이만 카메라 가방에 넣으세요...

원래 박스는 다른 여행용 가방에 잘 접어서 넣구요... 비닐포장도 마찬가지...

보따리 아줌마들도 다 이렇게 일본서 물건 가져오십니다...

JesusReigns님의 댓글

판매하려는건 아닌데요.. 어차피 일주일 일정이라.. 팔 시간도 없고..
(판매하면 좀 남나요? ㅋ)
어떻게 해야 행사에 지장없게 갖고 들어갈 수 있나 알아보다보다 보니까.
ATA Carnet이란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관세법령문까지.. ㅎㅎ

가져가려면 하드케이스에 잘 모시고 가야죠.. 가방엔.. - -;

신동철님의 댓글

한국에 오시나요? ...

... 아마도 출국시 신고하고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갈때도.... 그렇게 하니 되더라구요~

관세란 말그대로 세금이니... 거래가 없으면 세금~~없죠~~

물론 가끔 악기들은 바꿔오는 사람들 있더라구요 (같은 케이스에~ ㅎㅎ)
  • RSS
전체 20건 / 1페이지

+ 뉴스


+ 최근글


+ 새댓글


통계


  • 현재 접속자 319 명
  • 오늘 방문자 5,666 명
  • 어제 방문자 4,772 명
  • 최대 방문자 15,631 명
  • 전체 방문자 12,755,373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1 명
  • 전체 회원수 37,539 명
  • 전체 게시물 267,290 개
  • 전체 댓글수 193,382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