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가이 :: 디지털처럼 정확하고 아날로그처럼 따뜻한 사람들
자유게시판

개인사업자가 스튜디오에서 세션녹음을 했을경우 현금영수증처리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혹은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모 스튜디오에서 A라는 세션에게 악기 녹음을 받았을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하는데,

스튜디오에는 저희쪽으로 현금영수증(면세사업자인경우),

혹은 세금계산서(과세사업자)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하면 되는것 같지만,

개인 연주자인 A라는 세션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가 않은데, 그럴경우

제가 그분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받은후, 이메일로 현금영수증 처리해서 보내드리면 되는건가요?

경리를 따로 두지 않고 제가 할려고 하다보니 어려운점이 너무 많네요.

스튜디오 관계자 분도 많이 계시고 이 방면에 잘아시는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오디오가이에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릴게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1-11-26 12:07:13 레코딩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yoyokong님의 댓글

윗님 말씀대로 원천징수 3.3프로 뗴시고 지급하신 후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원천징수는 부가세 신고에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매입으로 잡히지는 않아요 ^^
  • RSS
전체 13,804건 / 157페이지

+ 뉴스


+ 최근글


+ 새댓글


통계


  • 현재 접속자 211 명
  • 오늘 방문자 1,736 명
  • 어제 방문자 4,772 명
  • 최대 방문자 15,631 명
  • 전체 방문자 12,751,443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1 명
  • 전체 회원수 37,539 명
  • 전체 게시물 266,003 개
  • 전체 댓글수 193,382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