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가이 :: 디지털처럼 정확하고 아날로그처럼 따뜻한 사람들
자유게시판

예술인 복지법

페이지 정보

본문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엔지니어(음향예술인(?))들도 해당이 될지 궁금해 집니다. 

레코딩/공연/포스트 엔지니어들도 포함될 지 모르지만 근로자로 규정이 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이나 회사에 소속되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지만 프리랜서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프리랜서로 작업해도 계약서를 써서 활동을 증명해야 될 듯합니다.

음향예술인협회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지 모르지만 영화/미술/음악/연극/무용 분야에 모두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공연/예술 분야 예술가와 기술자들을 위한 실업보험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법이 만들어 졌으니 같이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전체 9건 / 1페이지

+ 뉴스


+ 최근글


+ 새댓글


통계


  • 현재 접속자 272(2) 명
  • 오늘 방문자 4,053 명
  • 어제 방문자 4,141 명
  • 최대 방문자 15,631 명
  • 전체 방문자 12,784,430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
  • 전체 회원수 37,541 명
  • 전체 게시물 275,955 개
  • 전체 댓글수 193,391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