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가이 :: 디지털처럼 정확하고 아날로그처럼 따뜻한 사람들
자유게시판

한국에서 OEM 수출한 악기를 미국에서 사서 가져올때:관세청 답변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에서 OEM 수출한 악기를 미국에서 사서 가져올때

제게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회사로 OEM 수출한 기타가 여러대 있습니다,

브리드 러브라는 어쿠스틱과, 제임스 타일러 베리악스 기타입니다

궁금해서 관세청에 문의 해보니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답해주신 답은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무식해서리.

뭐 그때 그때 다르다 이런말인거 같기도하고,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이 계실지도 몰라, 정보 공유차원에서 답변 궁유합니다

질문:


'
가격은 미국 현지 가격으로 1000불 정도 하는데요.

기타에 메이드 인 코리아 찍혀있고요.

이거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가면 관세를 물어야 하나요?




답변:



답변]한국에서 OEM 수출한 악기를 미국에서 가져올때
  답변내용
ㅇ 본 건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으로서 해외에서 사용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것이면, 그것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한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ㅇ 수입물품에는 수입신고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관세법 등에서 정하는 면세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ㅇ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그 성격이 내국물품에서 외국물품을 변합니다.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ㅇ 즉,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일지라도 수입시에는 원칙적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관세법」제99조(재수입면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ㅇ 그리고, 재수입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제54조에 의거 관세감면신청서와 함께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제츨하여야 합니다.

ㅇ 그런데, 재수입면세 인정 여부는 현품검사, 사용 여부, 관계서류 등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통관지세관장(수입통관부서)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미리 통관예정지 세관 수입통관부서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고객지원센터는 일반적인 관세행정절차나 법규정을 안내하는 부서로, 증빙자료 및 사유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확인하여 드리지 않고 있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어서 본 건 문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법령정보 > 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란을 통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ㅇ 「관세법」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ㅇ 「관세법 시행규칙」제54조(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입 물품 등)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물품의 수출신고필증·반송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를 말한다. <개정 2012.2.2>

※ 인터넷상담에 대한 답변은 신청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전체 30건 / 1페이지

+ 뉴스


+ 최근글


+ 새댓글


통계


  • 현재 접속자 254 명
  • 오늘 방문자 3,968 명
  • 어제 방문자 5,677 명
  • 최대 방문자 15,631 명
  • 전체 방문자 12,671,630 명
  • 오늘 가입자 0 명
  • 어제 가입자 0 명
  • 전체 회원수 37,533 명
  • 전체 게시물 248,787 개
  • 전체 댓글수 193,363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