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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작업실에서 물이 새는데 ㅠㅠ 혹시 보상 받으신분들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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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큰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지하상가에서 개인 작업실을 가지고있는데요!!
상가 공동 냉난방기가 터져서 방음해논곳이 물에 젖었습니다 ㅠㅠ
그런데 상가 관리사무소에선 보험을 공사비만 들고 영업손실등 피해보상 보험은 안들어놨다고
공사비만 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ㅠ
쇠녹슨물이 천장이랑 바닥이랑 젖어서 젖은부분만 수리해준다네요 ㅠㅠ
양 옆에는 다 수리를 안해주고요 ㅠㅠ 3일간 물이 떨어졌는데
그간 피해보상등 모니터에 물이 들어가서 고장난거 그런건 보상 안되나요?
피아노도 고장이 났더라구요
말했더니 뭐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혹시 자세히 아시는분들 계실까요?
제가 그리고 그 3일사이에
집 녹음실이 안돼서
다른곳에서 녹음을 했는데 그 비용까지는 첨부 안돼는건가요?
그리고 공사비는 어떤방식으로 주는건가요?
공사는 전문가한테 하고싶은데 제가 아시는분이 견적을 500만원 정도 내셨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 그냥 자기가 아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길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돈을 받는건 아닌건가요?
상가 관리소에서 보상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어쩔수없다 그러더라구요..
보통 식당이나 그런곳에서 건물 부수로 물이새서 일을 못했다면 영업손실은 당연히 건물측에서 해주는거 아닌가요?

긴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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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mp님의 댓글

이거완 다르게 지하에 작업실을 차렸는데 물이새다못해 작업실에 발목만큼 차오른적이있네요.
그때 건물주가 AS비용은 납부했지만  다른곳에서 진행한 비용은 서로 이야기후에 안받았어요.
고생많으십니다 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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