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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관해서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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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음악레이블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장 발매하지 않은 앨범을 해외유통
하려고 '뮤직스프레이'에 레이블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해야한다고 (정부시행법) 한다네요.
 
2013년에 막연히 사업자를 내면서 아무래도 음악 작업/녹음이 많으니까
'서비스업-녹음' 으로 등록하고 시작했는데
 
음원유통을 위해서 업종을 바꿔야 하는건지...
 
대중문화에술기획업을 한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는데 이게 읽어도 읽어도 
모호하네요.
 
혹시 회원분들 중에 전문기획사는 아니더라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
해보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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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네 저는 등록했고.

기존 사업자에 매니지먼트를 추가하였습니다.

꼭 등록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휘리님의 댓글

저도 등록했는데 저희 등록할때는 법 시행되기 전에 기존 사업자를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특례를 줬기 때문에 경력사항을 증명하지 않아도 가입이 어렵지 않았어요.. 컨텐츠 진흥원에 이거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겁니다.

겨울의끝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등록명단에 오디오가이가 있길래 운영자님이 답변 주실걸 살짝 기대
도 했습니다. 운영자님 휘리님 감사합니다.
더 알아보고 또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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